[가스신문=이경인 기자] 택시와 장애인운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LPG차량 사용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또다시 제기돼 향후, 추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새누리당·창원마산회원구)은 LPG 자동차 연료사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LPG 수급상황을 감안한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 및 지원방안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LPG 수급상황을 예측토록 하고 있으나, 예측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LPG사용 감소에 따른 휘발유·경유로의 수급 편중 개선, LPG 차량용 연료사용 비중 확대 등 LPG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두어, 수급상황 예측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윤한홍 의원은 “대기질 개선 효과가 뛰어난 LPG차량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본격화 될 때까지 선택 가능한 최선의 대안”이라며 “친환경에너지를 육성하여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산업부가 LPG차량용 연료 제한정책은 고수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LPG 차량 확대시 대기질 개선은 물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감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법안 연구는 물론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 LPG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LPG 차량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근거로 택시운송사업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만 LPG 자동차 연료 사용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LPG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1982년 건설교통부 고시를 1999년 법으로 상향시켜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으로, 대기오염 악화, 자동차 및 자동차연료생산 기술의 발전, 소비자 취향의 다양성 증대 등 변화된 시대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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