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도시가스사업자가 차량 등을 이용해 원격으로 도시가스배관의 전위를 측정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다. 또한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정기검사 기준 중 측정기준이 일부 완화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지난 2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제78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KGS AC111(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등 상세기준 16종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한국산업표준(KS)에서 사용하는 표준명, 재료명, 재료기호 등의 오류를 수정하고 SI단위 사용으로 코드 신뢰성을 높였다.(AC111∼2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표기돼 있는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적용범위도 액법을 준용,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또한 외국 소형저장탱크와 관련, 미국과 유럽의 경우 일반탱크와 소형저장탱크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 부속품에 대한 기준을 국내기준으로 준용토록 개정이 추진된다.(AC114)

LNG저장탱크 지붕 라이터의 필렛용접부에 대해 자분탐상시험이 의무화된다. 이는 지난해 5월 가스공사 인천기지 LNG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결과, 가스누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도입됐다. 또한 그 밖의 용접부에 대해서도 설계시방서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실시해 용접부 결함 유무확인작업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LNG인수기지 대부분이 해안가에 인접해 있는 만큼, 해수의 영향으로 강관말뚝 부식 촉진이 우려돼 강관말뚝에 부식방지조치도 의무화된다.(AC115)

도시가스 본관과 공급관에 대한 전기부식방지조치도 일부 완화된다.

차량 등을 이용해 원격으로 전위측정하는 경우, 정기검사 관대지전위 측정대상(TB기준)을 20개 또는 20% 이상에서 10개 또는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FS551)

이는 IoT(사물인터넷)의 발달로 도시가스사업자가 차량 등을 이용해 원격으로 전위를 측정하거나 상황실 등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등 발단된 기술을 이용한 안전관리방법을 인정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스시설 전기방식 중 외부전원법의 경우, 기준전극을 매설하고 데이터로거 등을 이용해 전위를 측정, 이상이 없다면 현행 3개월 1회인 점검주기가 6개월 1회로 완화된다. (GC202)

한편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