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국회 절차 미이행도 도마 위에, 추후 재논의키로

전년도에 직수입한 천연가스 물량 중 10% 내에서 직수입사 간에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경수, 이훈 의원 등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번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도법 개정안의 의도는 대기업에 천연가스 시장 진출 발판을 우회적으로 열어주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자체 시행령으로 고치려는 행위는 모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서 개정해야 할 사안이며,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국회통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도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국회에 10일 이내에 통보(국회법 98조의2)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산업부 및 법제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하는데 법제처에서는 공고했으나 산업부에서는 하지 않는 등 입법예고 공고를 미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산업부 주형환 장관은 “입법예고안을 산자위에 제출하지 못한 것은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의 착오이며, 산업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못한 것도 시스템의 오류”라며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잘못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행령 개정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개정취지는 직수업자 간에 남는 물량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18일 산업부는 전년도 천연가스 직수입물량 중 10% 내에서 직수입사간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개정령의 주 목적은 직수입사간에 수급조절용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천연가스 직수입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가스 도매시장 민영화 우려 및 대기업 특혜 논란 등의 이유로 좌절된 바 있다.

결국 현재 도시가스 사업법에서는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수급관리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판매 및 직수입자 간 물물교환과 해외 재판매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의원 측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 개정사항으로 논의한 정책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시행령으로 개정, 추진하려는 것은 반대의견으로 통과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에 대해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국회법 위반 사례이니 추후 3당 간사의 협의를 거쳐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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