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의 온라인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스템

[가스신문=정두현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지난해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에너지사용량 신고서를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해 추진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사용기자재 현황 등을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 1980년부터 시행돼 왔다.

신고 대상 분야는 산업, 발전, 건물, 수송 등이다. 특히 수송 부문은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신고가 전면 의무화됐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보일러 및 기타 전기설비 등 고정시설 에너지사용량뿐만 아니라, 법인차량, 철도, 선박, 항공기 등 수송부문 에너지사용량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업체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지난해 입력내용 확인 및 toe 자동환산 기능을 활용해 에너지사용량을 입력하면 된다.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 밖에 세부사항은 에너지사용량신고 온라인 시스템(http://netis.kemco.or.kr/EngyUseRpt/) 및 공단 누리집(www.energy.or.kr) 전자민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원활하게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만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사용량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에너지사용량 신고자료는 6월 말 ‘에너지사용량통계’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책자는 에너지진단대상 선정,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사업 발굴, 지자체 에너지효율화사업, 지역에너지계획수립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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