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준공영제 외 지역 조례제정으로 경유버스 제한 필요

2016년도 정부의 ‘6.3 미세먼지관리 특별 대책’ 발표 이후에도 경유버스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준공영제 이외 지역의 경우 시, 도 조례제정을 통해 대중교통 부문의 친환경자동차 의무구매 제도를 추진, 경유버스 보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경유버스가 442대 증가한 반면, CNG 버스는 352대가 감소한 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준공영제 이외 지역에서 2015년에 경유버스 598대가 증가하였으며, 2016년 10월 기준으로 624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준공영제 이외 지역 대폐차 물량의 약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경유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버스사업자 입장에서 CNG 버스 보다는 경유버스 운행 시 연료비 경제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천연가스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라 천연가스의 상대적 연료비 경제성 확보가 예상됨에 따라 경유버스의 증가추이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경유버스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준공영제 이외지역의 경우 시, 도 조례제정을 통해 대중교통 부문의 친환경자동차 의무구매 제도화 추진으로 경유버스 보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등으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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