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윤인상 기자] 일본이 오는 4월 1일부터 가스소매를 전면 자유화한다. 가스소매사업의 지역 독점이 철폐되어 신규 사업자나 다른 지역의 기존 가스사업자가 가정용 등의 소량을 포함한 모든 수요 가정에 가스공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일반 가스사업자의 배관(도관)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지역독점을 인정하여 탁송요금도 총괄원가방식에 의한 인가제를 유지한다. 새로운 제도의 요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사업은 지금까지의 대량수요에서 단계적으로 자유화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는 연간 사용량 10만㎥ 이상이 자유화되어 있다. 가스소매 전면 자유화에 의한 새로운 수요 가정 2600만호가 자유화 대상으로 추가되어 이미 자유화되어 있는 대량 수요와 아울러 5조 엔의 도시가스시장이 개방된다.

가스사업의 유형도 바뀐다. 현재의 사업유형은 공급구역 내의 소량수요 가정에 독점적으로 가스를 소매공급하는 ‘일반가스사업’, 배관을 유지, 운용한 도매공급과 대량으로 소매공급하는 ‘가스도관사업’, 대량수요 가정으로 소매공급하는 ‘대량가스사업’ 등 3가지다.

 

자유화 이후에는 LNG기지에서 가스를 제조하는 ‘가스제조사업’, 공급구역에서 독점적으로 가스를 도관수송하는 ‘일반가스도관사업’, 대량·소량에 관계없이 가스를 소매하는 ‘가스소매사업’, 국산 천연가스회사나 발전용 도관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전력회사 등 중·고압 도관만을 유지 및 운용하여 가스수송과 탁송공급을 하는 ‘특정가스도관사업’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일반가스도관사업은 허가제, 가스소매사업은 등록제, 특정가스도관사업과 가스제조사업은 신고제이다.

가스소매사업에서는 지금까지 인정되고 있는 지역독점이 철폐되어 요금규정도 ‘규제 없는 독점’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철폐된다. 가스소매사업자는 고객의 요구를 근거로 하여 다양한 요금메뉴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전력 등 다른 서비스와 결합한 세트요금이나 포인트 부여 등에 의한 할인도 가능하다.

 

한편 도관망의 효율적인 유지와 운용을 책임진 일반가스도관사업은 자유화되지 않고 지역독점을 유지한다. 탁송요금도 총괄원가방식에 의한 인가제를 유지하여 확실하게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가스도관사업자는 탁송공급계약에 의하여 자회사 소매부분인지 신규 참가자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가스소매사업자의 가스를 공평하게 도관망에 받아들여 수요 가정에 보내주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가스도관사업자에게는 소매사업자가 도산하는 등으로 수요 가정이 가스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태를 피하기 위한 ‘최종보장공급’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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