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나 도시가스를 이용한 가스연소기는 조리시간을 단축시키고 음식의 맛을 증진시킨 주방의 이기이다. 그러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사용자의 주의가 요망되며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스연소기는 안전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스연소기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지만 아예 업소용으로 출시된 제품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제품 중 상업용 가스그릴에는 소화안전장치가 없다고 한다. 가스그릴을 가정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규제할 길도 없거니와 가스를 공급하지 말라고 제한할 수도 없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가스그릴처럼 사용자가 항상 불꽃을 확인하는 구조일 경우에는 소화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런 제품이 가정으로 판매되어 사용되다가 사용자가 다른 일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어떤 이유로 가스불이 꺼진다면 곧바로 가스가 누출되고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소화안전장치가 없는 가스그릴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물론이고 가스공급자, 가스안전공사도 이러한 가스그릴 사고를 걱정하고 있다. 

가스사고의 원인을 보면 아직도 소비자의 사용부주의가 많다. 매번 소비자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제품 자체에서 안전기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 1만원 안팎의 소화안전장치를 부착한다면 인명피해는 물론 수억 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안전기관은 물론 가스업계도 잘 알고 있다. 모든 가스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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