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지진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충격을 던져주었다. 그 후에도 강도는 약했지만 진앙지 근처에 550여 차례의 여진이 있었고, 작년 10월에는 충남 홍성에서, 또 이달 18일에는 전남 신안에서 2.5의 지진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상시 발생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땅의 흔들림으로 인해 건물 및 도로가 파괴·붕괴되는 1차적인 피해가 생기게 된다. 물론 1차적인 피해로도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만, 더 심각한 피해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2차적인 피해이다. 건물 등이 부서지면서 가스배관이나 전기 선로 등이 함께 파괴되면서 화재나 폭발사고 등이 발생하게 되어 많은 인명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안전처는 최근 국내 지반과 지진 특성을 고려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새롭게 정비한다고 밝혔다. 공통적용사항은 각 부처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내진설계 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통적용사항에는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와 지반분류 체계, 지반운동의 특성표현과 내진성능수준 등이 세분화돼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내진설계대상은 건축물과 학교시설, 도로시설, 가스시설 등 31개 시설이며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발맞추어 가스안전공사도 최근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가스시설 내진기준 정비, 성능평가 등을 담당할 내진TF팀을 신설했다.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우리 가스시설의 특성과 사용실태, 안전장치 등을 감안한 지진대책 가스전문가팀으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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