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수소차가 중형택시로 분류됨에 따라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중형택시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우선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제9조제6호 나)’를 삭제하고 제7호를 신설했다.

신설된 제7호 조항을 살펴보면 ‘제1호부터 제6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만족하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수 있다’의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그간 소형차로 분류돼 있던 수소차 등 3개 모델 차량이 중형택시로 분류했다.

현행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준은 배기량 또는 크기로 구분하고 있다. 때문에 배기량이 없고 일반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수소·전기차는 르노삼성의 SM3(전기차)만이 중형차량으로 분류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러한 현 상황을 보완하고자, 내연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 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수소·전기차의 차량 내부 크기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 주요친환경자동차 제원 및 개정 후 변화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등록 인센티브가 부여돼, 수소차 렌터카의 규제가 완화됐다.

현행 일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선 차량 50대 이상이 필요하다. 수소차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등록대수인 50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수소차 등록대수 1대당 가중치 ‘2.0’을 부여해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대수로도 대여사업 운영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따라서 수소차 전문 대여사업의 경우 25대의 수소차(투싼 ix FCEV)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 측은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은 친환경차의 택시 운송사업용 사용 활성화 기반 마련과 민원제도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해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라며 “더불어 정부가 수소차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3일부터 내달 20일까지로 정하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