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2017년 전국도시가스사 대표자 안전대책회의

굴착시공자가 도시가스사에 의뢰하는 매설배관 확인요청의 기한이 최소 24시간 이전에 실시토록 명확화되고 소규모 급수공사는 긴급굴착공사와 구분해 처리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3월부터 하위법령 개정과 상세기준 제정작업 등이 진행된다.

지난 24일 서울 임페리얼펠리스호텔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정완호 사무관,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을 비롯해 전국 도시가스사 대표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전국도시가스사 대표자 안전대책회의가 열렸다.

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 도시가스사고는 2015년 대비 1.5배가 급증 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시설 점검 및 굴착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대책과 정책현황, 전기방식 전위 원격 측정 및 검사기술 등에 대한 발표와 함께 도시가스 안전관리 우수사례의 일환으로 경동도시가스의 지진대응 안전관리 사례가 소개됐다.

올해 주요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살펴보면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시설 파손 등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관련 가스배관 보호제도가 일부 조정된다. 우선, 굴착자가 도시가스사에 의뢰하는 매설상황 확인요청과 관련, 최소 24시간 이전으로 기한이 명확화되고 급수를 위한 10m이하 또는 너비 3m이하의 굴착공사는 긴급굴착공사와 구분해 처리된다. 이에 따라 굴착공사 이전에 최소한의 시간이 보장되면서 굴착공사장에 현장입회해야 하는 도시가스사의 인력배치에 숨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 참석자들이 도시가스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함께 도심지 노후 고압도시가스배관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와 관련해서도 3월부터 하위법령 개정과 상세기준 제정이 진행되며 수수료책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조율과정도 시작된다.

이밖에도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는 배관위험도에 따라 순회점검주기를 조율(일명 위험도기반 순회점검)할 수 있는 방안과 QMA 시행 도시가스사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의 행정처분 외에도 정기검사 주기 완화 혜택이 폐지되는 등 2중 처벌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위험도에 따른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만큼, 위험도기반 순회점검 시행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QMA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산업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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