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2016년 가스사고 행정처분 현황 분석

도시가스 연료전환시설 중 철거되지 않은 LPG시설에서 가스가 누출, 폭발한 사고에 대해 해당 도시가스사에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규모를 떠나, 공급자부주의 위반을 적용, 과태료와 과징금이 적용돼 눈길을 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2016년 가스사고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사고는 122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24건이 행정처분 적용대상이다.

가스별로는 LPG사고가 75건 중 14건이 행정처분 대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가스사고 29건 중 6건, 고압가스사고 18건 중 4건순이며 원인별로는 사용자취급부주의 7건, 시설미비 6건, 타공사 6건 순이다.

행정처분 결과(위반행위별 중복 가능)를 살펴보면 과태료가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찰송치 4건, 벌금 2건, 과징금 2건 순이다.

사고별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지난 1월 제주의 한 주택 가스보일러실에서 누출된 LPG가 보조주방을 통해 실내로 유입, 폭발한 사고에 대해 가스공급자와 시공자에게 각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어 도시가스 연료전환 후 발생한 가스사고에 대해 도시가스사에 사고원인 책임을 물어, 과징금(16만8000원)이 부과됐다.

당시 사고는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한 상황에서 철거되지 않은 LPG시설에 용기를 연결, 가스가 실내로 유입돼 가스레인지를 점화하는 순간, 폭발한 것이다.

현행법상(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연료전환시 도시가스사와 시공업체는 도시가스공급 예정일까지 기존 LPG공급자에게 관련 시설의 철거를 요청해야 하며 만약 철거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직접 용기와 압력조정기를 분리하고 막음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허가관청은 이를 근거로 도시가스의 LPG시설 방치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 과태료보다 처벌수준이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막음조치 미비사고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6월 경북 울진군의 한 주택에서는 막음조치가 되지 않은 배관에서 LPG가 누출, 기름보일러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폭발했다. 다행히 별다른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없었으나 허가관청은 가스공급자에게 안전관리규정 미준수를 적용, 과징금 3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전북 장수군의 한 식당에서도 중간밸브의 막음조치가 없는 상태임에도 LPG용기를 연결, 실수로 중간밸브가 열리며 LPG가 누출·폭발한 바 있다. 허가관청은 이날 사고에 대해서도 막음조치 미비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가스공급자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행정관청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사고유발자에 대한 조속한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타공사로 인한 굴착공사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및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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