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산업 건전한 육성 위한 재원의 재분배 필요… 

‘천연가스발전기금’ 이젠 검토해야

▲ LNG선이 기지에서 하역하고 있다.

배관,공급기반 시설 등 하드웨어 수준 ‘세계 최고’ 
신재생·고효율시스템 개발, 소비자편익관련 가스기기는 저조

재원분배 문제 많아
개소 > 수입부과금 > 관세 > 안전부담금
개소세 1조5천억원, 수입부과금 8천억원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고공행진을 거듭해 왔던 국내 도시가스산업이 이젠 저성장에서 마이너스성장으로 급변하는 갈림길에 놓였다. ‘탈 석탄’이라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 아래 도시가스는 전기와 더불어 편리성과 청정성이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국내 대표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미 전국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주택용 세대수만 1718호를 넘어섰고, 업무용과 산업용 그리고 수송용까지 도시가스가 중요한 연료로 활용되고 있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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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에 힘입어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3%라는 높은 성장세를 거듭했고, 더불어 도시가스사를 비롯해 배관건설사, 시공사, 고객센터 그리고 가스관련 기기社 등 관련 업계도 빠르게 성장해 왔다.

성장의 결과물로 한국가스공사의 4개 인수기지(인천, 평택, 통영, 삼척)를 비롯해 전국에 건설된 4520km의 환상 주배관망이 건설됐다. 이를 기반으로 전국 곳곳에 도시가스사의 공급배관망은 4만2760km(본관:13,067km+공급관:29,692km)에 이른다. 여기에다 사용자시설분(51,707km, 내관제외)까지 합산하면 전국에 구축된 도시가스배관망은 31만km가 넘는다. <표2>

 

그만큼 국내 도시가스산업의 하드웨어는 어느 선진국보다 잘 갖춰진 셈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도 큰 힘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민간사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투자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 국내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을 보면 천연가스는 석유와 석탄 다음으로 높다. 20년 가까이 국내 산업의 원동력은 물론이고 국민 삶의 중요한 에너지로 활용돼왔다.

31만km의 배관망을 갖춘 천연가스산업의 하드웨어는 우수하다 못해 놀라운 수준이지만 천연가스를 활용한 고효율에너지시스템 상용화, 신재생에너지와 접목된 융복합에너지시스템 개발, 보급은 걸음마 수준에 그친다. 여기에다 첨단 안전장비 수준과 소비자 편익중심의 다양한 가스기기 보급은 지난 20년간 고성장을 해 왔던 산업에 비해 부끄러울 만큼 미미한 게 현실이다.

이젠 전국 도시가스 평균보급률 82%, 천연가스의 에너지소비 비중 18%라는 수준에 걸맞는 천연가스산업의 내실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한해 3000만톤 이상 소비하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라도 절실하다.

따라서 정부는 잘 갖춰진 천연가스산업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고효율에너지공급시스템 개발, 첨단안전장비 및 다양한 가스기기 개발, 신재생에너지와 접목한 융복합에너지시스템 연구 등에 정책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준조세 성격의 부과금에 대한 재검토와 합리적인 재분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천연가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 소관 기금운용·분배 문제

도시가스업계는 정부가 천연가스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지원 사업을 했다고는 하나 부족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정부가 20년까지 보급 확대 정책을 펼쳤지만, 산업 육성에 투입된 실제 비용은 민간사들이 부담해 왔다는 평가다. 이런 반응은 도시가스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는 아니다.

그만큼 정부가 천연가스에 부과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산업발전과 기술개발 그리고 소비자편익을 위해 제대로 투입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정부의 정책자금에 대한 분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천연가스산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획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편성한다. 통상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계회, 지역발전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천연가스산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회계와 자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그렇다면 한해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며, 거둬들인 정책자금은 관련 산업에 제대로 지원,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천연가스에 각종 조세 3조원 

현재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세제는 관세와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이 대표적이며, 준조세 성격을 띤 부담금으로는 안전관리부담금이 있다.

결국 정부는 천연가스분야에서 3가지 세제와 1가지 부담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요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관세, 수입부과금, 개별소비세 등 세제의 경우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일괄 납부하고, 안전관리부담금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수요처가 요금으로 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연간 개별소비세가 가장 많은 1조5000억~1조8000억원이며, 다음으론 수입부과금이 7000억~8000억원 그리고 관세 3700억~4000억원, 안전관리부담금이 800억~1000억원 수준이다. 3개 세제와 안전관리부담금을 합친 재원 규모만 한해 3조원에 이른다. <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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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3000억원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재원 중 관세의 경우 기본(하절기: 3%)과 할당(동절기: 2%)로 나눠 천연가스에 ㎥당 4.6원~6.8원이 부과된다.

연도별 관세 부과액은 지난 2014년 5448억원, 2015년 3709억원, 2016년 2290억원이다. 매년 감소세를 보이지만 3년간 1조1447억원에 이른다. 관세법 제71조 및 할당관세 운영방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수입부과금 8000억원 

수입부과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8조, 제19조) 및 시행령(제27조)을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도시가스요금(도매요금)에 19.3원/㎥이 부과되고 있다. 최근의 수입부과금 부과액을 보면 2014년 8445억원, 2015년 7413억원, 2016년 7744억원으로 3년간 누계액만 1조1447억원이다.

이 역시 정부의 재원 중 하나로 활용됐다.

다만 2015년 4월 이후부터 가스냉방 보급확대와 열병합발전(자가열병합)에 한해 관련시장의 안정성 및 경제성 확보 등을 이유로 환급을 하고 있다. 방식은 한국가스공사가 일괄납부 후 일부 금액을 환급받는다.

 

개별소비세 1조 5000억원

정부가 천연가스를 통해 거둬 드리는 재원 중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개별소비세이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조 7항을 근거로 천연가스를 기본(순수발전용: 60원/kg)과 탄력(도시가스용:42원/kg)으로 나눠 부과하고 있다.

이를 부피로 환산하면 발전용에 47.8원/㎥, 도시가스용에는 35.6원/㎥이 각각 반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부과된 개별소비세만 1조5336억원이다.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각종 세제와 부담금 중 가장 비중이 높다.

서울지역 공급사의 소매공급비용이 6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크다.

재원마련의 일등 공신인 개별소비세의 3년간 내역을 보면 2014년 1조8656억원, 2015년 1조5331억원, 2016년 1조5336억원이 천연가스에 각각 부과됐다.

 

안전관리부담금 1000억원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부과 목적으로 지난 1995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4조 2항)에 만들어진 안전관리부담금은 도시가스 소비자가 매월 3.9원/㎥씩 요금을 통해 내고 있다.

안전관리부담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지난 2014년 879억원, 2015년 818억원, 2016년 1090억원이다. 2015년부터 발전용 외 일부용도(도시가스용 중 집단에너지와 자가열병합발전용)은 면제해 주고 있지만 정작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여 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대상이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융자지원은 쥐꼬리

이처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은 한해 3조원에 이르지만 도시가스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정책지원금은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자금, 가스냉난방장려금, 안전관리자금외 전무한 실정이다. 지원 규모는 최근 3년간 한해 500억~600억원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천연가스를 통해 매년 3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하지만 정착 천연가스산업에 재투자하는 정책자금은 고작 2% 수준에 그친다.

보급 확대를 위한 배관건설에 활용된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자금은 지난 2005년 200억원, 2010년 400억원, 2015년 700억원, 지난해 600억원 등이 지원됐다. 하지만 배관건설자금은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융자 지원이다. 한마디로 사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다시 이자를 붙여서 받는 형태이다. 이마저도 높은 보급률로 정부의 융자 지원 규모는 줄고 있다. <표4>

안전관리자금 역시 정부의 융자지원 항목 중 하나다. 이는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자금의 1/10수준에도 못 미친다.  융자지원금임에도 불구하고 한해 지원규모는 60억원을 넘지 못했고, 이마저도 올해부터는 전액 삭감됐다.

그나마 정부가 천연가스분야에 융자가 아닌 자금을 지원하는 분야는 가스냉방설치장려금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스냉방설치장려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원되며,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만 줄이다보니 가스냉방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정부가 한해 천연가스산업으로부터 막대한 재원을 거둬 드리고 있지만 관련산업의 육성과 발전은 물론이고 최종소비자와 수요처 그리고 천연가스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쥐꼬리만큼만 지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 천연가스로부터 확보하는 각종 세금 등 한해 3조원 규모
관련산업 육성 위한 정부 지원 전무…배관건설 등 융자지원이 전부
천연가스 발전기금 조성 시 고효율E시스템, 기기개발 R&D 등 사용처 많아

 

재원 분배 재검토해야

이렇다보니 관련업계에서는 정부가 천연가스에서 거둬들린 수조원의 세수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의문이라는 반응과 함께 최소한 관련 산업의 육성과 발전 그리고 미래지향적 R&D기술 및 시스템 개발에 재투자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도 천연가스에 부과될 개별소비세는 1조6000억원, 관세 2300억원, 수입부과금 7500억원 등 총 2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결국 정부가 거둬 드리는 재원의 분배에 문제가 있으며,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

그동안 정부가 도시가스 비 공급지역과 소외지역에 지원한 배관건설자금과 같은 정책자금은 분명 장치산업인 천연가스산업을 뿌리내리게 한 원동력임에는 틀림 없다. 하지만 이제는 하드웨어 측면보다 국민의 편익과 수급 안정 그리고 천연가스를 연료로 한 미래지향적인 고효율에너지시스템 개발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가까운 일본만해도 수소연료전지발전과 수소자동차, 가정용연료전지와 같은 미래가스산업 육성은 물론이고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는 Co-gen발전시스템과 가스냉방기기와 같은 고효율기기 개발과 보급 확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이미 상용화 수준을 뛰어 넘었다. 여기에다 국민 즉 소비자의 편익성을 높이는 다양한 가스기기 개발과 보급 외 신재생에너지와 접목한 토털에너지시스템 분야의 R&D개발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반면 국내 천연가스산업은 공급을 위한 배관망만 잘 갖춰졌을 뿐 관련 산업의 내실은 곳곳에서 균열을 보이는 등 부실의 징조가 도사리고 있다.

고효율시스템인 자가열병합발전은 시장에서 이미 고사 직전이다. 여기에다 수소연료전지발전과 가정용 연료전지는 첫발을 내딛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있다.

가스냉방 역시 전기냉방에 잠식되어 정부의 설치장려금 지원 없이는 숨쉬기 조차 어려운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 빨리 천연가스에서 거둬들인 재원을 천연가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하고, 융자지원금이 아닌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비록 재원의 재분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미 산업부 소관의 3개 회계와 4개의 기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천연가스산업에는 정부의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재원의 재분배를 이젠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고, 만약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제라도 천연가스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천연가스발전기금이라도 조성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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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열병합발전의 운전지원금

천연가스산업 분야에서는 정부의 정책자금을 융자가 아닌 순수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우선 자가열병합발전이다. 많은 에너지전문가들은 여러 연구결과와 검증절차를 통해 수차례 동‧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는 ‘핵심 키’로 분산형 전원의 역할이 가능 한 자가열병합발전시스템(Co-gen)을 손꼽고 있다.

자가열병합발전이 국가편익도측면에서 kw당 45만2899원에 이르며, 수조원 가까이 소요될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따른 건설비용측면의 편익도 kw당 39만4902원에 이르는 등 순기능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자가열병합발전이 에너지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운전지원금 지원 ∆자가열병합전용요금제 도입 ∆자가열병합설치 장려금 지원확대 등과 같은 지원정책을 수차례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는 이 같은 제도 사항을 매번 수용하지 못해 자가열병합발전은 설치하고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자가열병사업장은 총 223개소이며, 이중 업무용빌딩, 복합건물, 소형 산업체 등에 자가열병합발전설비가 설치된 곳은 69개소, 아파트단지에는 154개소가 각각 설치됐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의 운전가동률은 30%에 그친다. 쉽게 말해 3곳 당 1곳은 경제성 문제로 멈춰버린 상태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때 요금인하를 산업부가 검토했지만 타 용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무산됐다. 따라서 분산형 전원인 자가열병합발전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전지원금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미 과거 자가열방합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나 정부는 예산부족으로 지원정책을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가 재원 재분배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천연가스발전기금을 조성, 지원에 나서야 한다.

 

가스냉방설치장려금 확대 필요

두 번째로 정부의 정책자금이 절실한 곳은 단연 가스냉방분야이다. 정부가 그동안 전력피크 부하를 위해 추진했던 가스냉방 보급 확대로 거둔 전력대체 효과는 1456MW급으로 전체냉방부하(20,356MW, 전기냉방 18,9000MW) 중 7.2%를 보였다.

현재 가스냉방설치장려금은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시장에서는 정부의 장려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는 방안으로 한때 가장 효과적인 대안책으로 다뤄졌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산은 매년 들쑥날쑥 한데다 2015년부터는 지원금 규모마저 반토막났다. <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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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가스냉방시장에서는 설치를 희망하는 수요처가 늘고 있지만 정작 장려금 부족으로 지원금이 제 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미 지급된 예산만 150억원을 넘었고, 2015년에도 129억원으로 매번 황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 확대는커녕 올해부터 가스냉방설치 규모에 상관없이 설치장려금 지원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해 버렸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다보니 이 같은 궁색한 정책을 내 놓았다. 관련업계에서는 하루 빨리 가스냉방설치장려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과 자금을 천연가스산업에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전액 삭감된 안전관리자금

정부의 안전분야 지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그동안 천연가스산업의 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는 물론이고 가스사고 예방과 노후시설개선을 위해 지원해 왔던 안전관리자금의 경우도 올해부터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2014년부터 지원액 규모가 줄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전액 삭감됐다. <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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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시가스부문의 예산 편성이 어려워 에특자금 규모가 삭감되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막대한 재원이 천연가스로부터 마련되면서 안전 분야에는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다보니 도시가스업계는 정부의 자금운영과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특히 올해부터 자금이 중단될 경우 지방도시가스사들의 경우 첨단 안전검사장비나 통합안전관리시스템과 같은 안전관리 선진화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해마다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예방안전을 이행토록 강조하는 만큼 기업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첨단장비 도입을 위해 안전관리자금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

 

고효율에너지시스템·가스기기 개발

또 국내 천연가스산업이 고성장한 만큼 앞으로는 정부가 에너지복지는 물론이고 소비자의 편익 중심의 가스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천연가스가 석탄, 석유에 이어 중대한 국가 에너지원인 만큼 에너지효율증대를 위한 기술 및 시스템 개발 그리고 다양한 가스기기 보급에 더 많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좀 더 미래지향적인 에너지공급시스템 개발하기 위한 R&D분야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이미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의 접목을 통한 고효율복합에너지시스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정용 연료전지는 물론이고 수소연료전지 발전, 태양광과 지열, 풍력, RDF, 바이오가스 등과 천연가스를 접목된 에너지공급시스템이 대표적이다. 민간사업자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테스트를 거쳐 상용화하기까지 비용을 전액 담당하기에는 부담하긴 어렵다. 또 천연가스차량 외 산업용 천연가스 수요확대를 위한 지원금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분야에 중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을 기획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선 재원마련이 필수이며, 정책자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또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다양한 가스기기 개발과 연구 그리고 보급 확대에도 정부의 지원은 절실한 상황이다. 천연가스가 보급된 이래 아직도 한국에서는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 외에는 소비자편익을 중시한 다양한 가스기기나 제품이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재원의 재분배 외 별도의 천연가스발전기금 조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가뭄의 단비인 천연가스발전기금

그렇다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천연가스발전기금은 과연 조성하기 불가능한가? 기획재정부는 과거 준조세 성격인 천연가스발전기금 조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 비친 봐 있다. 새로운 준조세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해 8000억원에 육박하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은 내린적도 없고 적정한지도 의문이다. 개소세 역시 그렇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석유사업법의 천연가스 부과금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 놓고 있다. 이미 천연가스산업에서 부담하는 세수 규모가 3조원이다. 반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해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재원의 합리적인 재분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천연가스발전기금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다.

이를 도시가스사업법에 천연가스 수급과 가격 안정, 그리고 관련 산업의 R&D 연구, 기기개발 및 보급확대 등을 위해 천연가스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 천연가스 소비량은 발전용과 도시가스용을 합쳐 한해 3200만~3800만톤 수준이다. 이를 부피로 환산할 경우 401억~476억㎥(1톤: 1254㎥)이며, 지난해 도시가스용 판매실적이 222억㎥로, 발전용보다는 비중이 높아졌다. <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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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가열병합발전, 가스냉방, 다양한 가스기기 및 고효율시스템 개발 등 많은 분야에서 지원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을 고려하여 현행 소비자요금에 ㎥당 1원의 발전기금을 부과할 경우 매년 400억~470억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1원/㎥은 요금변동에 민감한 주택난방용 소비자에게는 600원/년의 부담을 가져오지만 다양한 가스기기 개발과 에너지복지로 재투자될 경우 소비자의 편익은 높아질 수 있다. 또 고사직전인 자가열병합 수요처에서는 운전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투자비만 날린 채 가동하지 않은 자가열병합발전을 정상화할 수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고효율에너지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기에다 매년 예산 부족 탓에 보급 확대는 커녕 예산집행에도 빨간불이 켜진 가스냉방분야도 새롭게 재정비할 수 있다. 더구나 일본과 유럽 등 여러 선진국이 일관성 있는 정책지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COP가 높은 우수제품 개발에 이어 상용화까지 구현한 수소연료전지분야에도 한국 역시 장기적인 지원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천연가스발전기금은 가뭄으로 말라버린 국내 천연가스산업 현장 곳곳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연가스가 ‘탈 화석연료’ 시대에서 융복합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가교역할을 함에 있어서도 천연가스발전기금의 필요성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더불어 천연가스발전기금은 반드시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로 두고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 그리고 기기개발 및 R&D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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