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품질검사 제외) 삭제
수입량 40kg 이하인 가스도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그동안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 등 일부 고압가스의 품질검사가 제외됐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와 관련한 제3조(품질검사 제외)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가스도 모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고시(제2017-68호)했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품목은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고압가스 △수입하는 양이 40kg 이하인 고압가스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해당 고압가스를 시험하거나 연구 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등이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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