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권의 LPG판매소는 용기보관실이 부족해 빈용기는 이단으로 쌓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판매사업자들은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해 용기보관실에 저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정에서 LPG판매사업자들이 최근 들어 허가장소 주차장에 한해 빈용기의 LPG운반차량 적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행 규정의 문제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에 명시돼 있는 용기보관실 면적을 보면 1996년 이후에는 19㎡ 이상으로 하고 주차 면적은 11.5㎡로 규정됐다. 1996년 이전에는 용기보관실의 면적이 12㎡ 이상이었는데 수도권에 소재한 다수의 LPG판매업소는 1996년 이전에 허가돼 용기보관실 면적이 매우 협소한 실정이다. 또한 수도권은 LPG판매물량이 감소하고 주민민원을 피하기 위해 영업소가 사라지면서 한 곳의 용기보관실로 LPG용기가 집중되고 있다.

특히 프로판은 계절적인 영향을 받다보니 수요가 늘어나는 동절기에 비좁은 용기보관실에 충전용기와 빈용기를 모두 보관하지 못하고 일부는 LPG운반차량에 적재한 후 충전소에 보내기 위해 주차하는 경우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실시되면서 LPG분야는 10개의 단속대상 행위가 있지만 유독 불법주차에만 신고가 편중되고 있다.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이 불법주차에 집중되는 것을 지적하는 등 개선점도 요구되고 있다. 이는 불량 LPG용기 근절을 위해 도입된 대국민 신고포상금제가 당초 목적과 달리 불법 야간주차에 대해 포상금이 쏠리면서 당초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심과 떨어진 가스집단화단지 내의 주차장까지 단속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기를 사업자들은 요구하고 있다.

 
어떤 대책 있나

LPG판매사업자들은 용기보관실이 협소해 추가로 만들고 싶더라도 민원해소, 토지확보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주차문제로 범법자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LPG판매사업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LPG판매소는 허가받은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 만큼 충전용기와 구분하여 충전을 위한 목적이라면 잔가스용기는 허가된 주차장의 LPG운반차량에 적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판매시설 내 주차장 및 하역작업을 위해 용기보관실 주위에 확보한 부지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집단화단지 내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CCTV·시스템경비 또는 경비원이 상주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보다는 업계의 자율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개선으로 LPG사업자들의 무분별한 범법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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