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다기능계량기 등 62만대 설치, 이중 10만대 이상 교체주기 도래

일반계량기보다 3~10배 비싸 소비자 비용부담 커…제때 교체 못해 민원 속출

제조ㆍ재검정사ㆍ가스사 업무분쟁, 계량기별 차등 관리비용 세부기준 마련 시급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2012년과 2013년에 집중적으로 보급되었던 다기능 형태의 특수계량기가 교체주기가 도래하면서 소비자와 도시가스사간에 비용부담을 놓고 관련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게다가 재검주기가 도래한 특수계량기를 놓고 제조사와 재검증사 그리고 도시가스사간에 재검여부에 따른 입장차가 뚜렷한데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일반가스계량기 외의 추가비용에 따른 세부기준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가스계량기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수요자의 정확한 계량을 위해 설치토록하고 있으며, 점검ㆍ검사ㆍ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의 경우 수요자 자산이지만 업무 특성상 도시가스사업자가 대행하고 있다.

또 계량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재검정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1만5천~1만8천원선의 막식계량기(4~5등급)의 경우 지자체마다 도시가스 기본요금(230~250원)으로 매월 징수토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재검증 또는 신규제품으로 교체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대로 공급되는 특수계량기(디지털계량기, 다기능계량기, 누출용점검계량기, 원격다기능계량기)의 경우 2012년부터 신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된 후 올해부터 교체주기가 도래했지만 정작 추가비용 기준이나 계량기 종류별 관리비용 세부지침 등 관련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곳곳에서 민원은 물론이고 제때 교체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택난방용 세대에 설치된 특수계량기 수량은 약 62만대에 이르며, 이중 서울 지역은 주택용 420만 세대 중 약 7%에 이르는 약 30만대, 경기•인천권은 20만대, 그외 지방권이 12만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수도권 도시가스사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특수계량기의 교체주기가 도래하는 세대만 약 10만호에 이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을 근거로 마련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는 가스계량기에 대한 공사와 검사, 관리 등에 대한 기준과 가스계량기(막식) 등급별 교체비용만 명시 해 놓고 있다.

즉 특수계량기에 대한 세부 관리비용에 대한 기준은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지자체가 별도로 마련해 놓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일반 가스계량기 외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다.

이렇다보니 고가의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세대가 재검정에 따른 교체주기가 도래할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다, 많은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꺼리고 있어 교체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재검정 사업자는 특수계량기의 교체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재검정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제조사는 재검정사업자에 기술정보 공유를 꺼리고 있고, 소비자에게는 신제품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 계량법을 근거로 관리세대 내 특수계량기의 교체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비용부담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사와 재검사 그리고 도시가스사간의 업무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소비자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자인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 다양화 및 고가화 되는 가스계량기에 대한 관리비용과 세부기준을 각 지자체가 조속히 마련하여 집단민원으로 야기될 우려가 있는 특수계량기의 관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부담토록 하고 있는 특수계량기를 계량기 종류별로 기본요금에 차등부과하거나 관리비용을 세부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특수계량기 사용세대도 일반 가스계량기처럼 기본요금에 반영하되, 교체기간을 근거로 계량기 종류에 따라 계량기 교체비용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미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 같은 제도를 공급규정에 명시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해소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는 아직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시는 특수계량기에 대한 민원과 관련업계간의 업무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차후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보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산업부도 특수계량기에 대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근 AMI(원격검침시스템)보급 사업에 앞서 특수계량기의 관리비용을 세부화하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교체주기가 도래한 특수계량기 설치 세대와 관련해 비용문제와 관리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업무가 원활하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검정 사업체는 물량이 없어 교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제조사측은 기술이전을 꺼려 재검정보다는 소비자의 부담이 더 큰 신제품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재검정업체인 A사 관계자는 “일반계량기의 경우 설치 첫해부터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재검정을 통해 계량기 교체가 이뤄지나 다기능 등 특수계량기의 경우 전혀 재검정 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지역에도 약 30만 세대에 특수계량기가 보급되었지만 현재까지 서울시는 특수계량기와 관련해 세부관리기준을 공급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형태의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행 도시가스 기본요금에 특수계량기의 교체비용을 차등하여 적용하여 반영하는 민원해소와 관리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방법 중 하나이지만 행정적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주택용에 보급된 가스계량기 현황(4~5등급)

 구분

 디지털계량기

 다기능계량기

 누출점검용계량기

 일반계량기

수량

  40만대

  13만대

  9만대

  1656만대

재검정기간

  5년

  5년

 5년

  5년

가   격

 3만5000원

  9~10만원

  6만원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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