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상세기준 개정안 6종 의견수렴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부탄캔)의 불법흡입 근절과 사고예방을 위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벌금기준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제조업체별도 상이한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의 일부 제작기준이 일원화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가스기준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GS AC211(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AC213(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AC214(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AC311(고압가스용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AA311(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AA312(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안 6종에 대한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수렴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압가스용 용접용기의 충격시험 중 V노치 시험편을 추가했으며 현장적용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림도 신설했다. (AC211, AC214)

부탄캔 가스흡입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현행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규모가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AC311) 이는 지난해 3월, 청소년 보호법 제58조가 개정되면서 상향된 벌금액을 반영한 것이다.

고압가스용 밸브몸통과 안전장치용 너트에 사용하는 재료에 누락됐던 알루미늄 재료가 추가됐으며(AA311) 밸브제조사마다 각각 적용하고 있는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의 충전구 내부각도가 현행 30∼70도에서 35도로 일원화돼 측도관과 연결 시 가스누출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AA312)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가스기준위 사무국(문의: 043-750-1313)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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