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톤 이상의 LPG운송차량에 위치추적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관련업계가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사진은 가스를 수송하는 LPG벌크로리(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6톤 이상 가연성가스(LPG포함)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내 설치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단말기 부착을 의무화 하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LPG산업협회(회장 김상범)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최근 전달했다.

이와 관련 물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을 보면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 단말장치의 장착·운용 관련 사항, 단말 장치 장착차량 소유자가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운송계획정보 등을 명시해야 한다.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중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연성 가스와 독성가스 등이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의 경우 가연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은 6000kg 이상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LPG사업자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LPG산업협회는 다양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가연성가스 중 액화석유가스(LPG)는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실효성이 적은 이유에 대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 부착 및 운송계획 정보 입력이 사고 예방과는 관련이 적다고 판단했다. LPG의 경우 모든 차량에 주행기록 장치가 부착돼 관리되고 있으며 차량 외면에는 `LPG` 라는 가스 종류가 표시되어, 사고시 방재를 위한 위험물질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LPG운반자는 법에서 정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사고 시 신속한 조치 및 대응절차 등을 숙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일부 LPG탱크로리 및 벌크로리 등의 경우, 통신사 등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서비스를 도입 중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사생활 침해 및 영업 비밀 공개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가 개인의 위치정보와 각종 정보를 저장·추적하므로 사생활 침해 및 영업비밀 공개 등 '빅브러더'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LPG충전사업자 및 대부분의 벌크로리 판매사업자에게 적용 되는 규제를 사전에 의견수렴 및 관련 회의도 없이 추진한 것은 이치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말기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58만원으로 사업환경이 어려운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손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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