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조지 오웰의 경고가 눈 따갑게 떠오른다.

불과 10여년 전의 셰일혁명 과정을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원 전환의 흐름과 함께 가스산업의 미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의 천연가스 부족이 예견되자 LNG수입 터미널 건설을 추진할 정도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와 가격이 올랐다. 그런데 2008년부터 셰일가스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자 셰일가스 생산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좋은 셰일오일을 생산해 수익을 올렸다. 셰일오일과 함께 셰일가스가 생산되므로 천연가스 시세는 여전히 약세였다. 미국에서 셰일오일 생산이 증가해 원유수입이 감소하자 국제원유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했다.

이 때문에 원유가격에 연동된 LNG가격도 하락해 천연가스 가격은 더욱 낮아졌다. 이러한 에너지 싸움 속에서 OPEC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셰일오일 생산자를 밀어내고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역공으로 생산량을 늘렸다. 이 때문에 초래된 저유가 현상으로 셰일오일 생산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생산비 절감 등 기술혁신을 통해 살아남은 생산자들은 산유국과의 경쟁을 이겨내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저유가 시대임에도 연비향상, 선진국 고령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으로 원유수요가 크게 늘지 않자 OPEC은 어쩔 수 없이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생산량을 감축하게 됐다. 이러한 시장상황 때문에 앞으로 수년간 원유가격은 배럴당 40~60 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석유회사들은 배럴당 40~50달러의 가격에서 수익을 내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석유가스산업은 투자에서 생산까지 수년이 걸려 공급탄력성이 제한적이고 가격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주기성 산업이다. 현재의 투자위축으로 2020년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겠으나 과거와 달리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석유자원과 달리 셰일오일은 수개월 안에 공급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탄력적이고, 저개발국가의 중산층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비향상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원유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가에서 차지하는 운송비의 상대적 비중이 더욱 커져 장기적으로는 원유시장의 지역별 분화가 예측되고 있다. 이에 반해 천연가스는 장기적으로 볼 때, LNG의 거래 증가로 인해 국제 단일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에 미국이 세계 제일의 LNG수출국이 된다면 세계시장 형성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2005년에 15개국에 불과했던 LNG수입국이 올해 39개국으로 늘어났으나 천연가스 초과공급으로 LNG시장은 구매자 우위 상태의 시장이 됐고 LNG거래 조건도 이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즉 수입국의 처분권계약, 단기계약(5~10년) 및 현물시장 거래량 증가 등이 주목할만한 현상들이다.

일본은 이런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적 변혁에 발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공정취인위원회(公正取引委員會)에서 LNG도입 시 처분권을 제한하는 거래계약을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행위로 간주해 이 조항을 시정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JERA(일본의 동경전력과 중부전력이 50:50으로 출자해 2015년에 설립한 석탄 및 천연가스의 상중하류부문과 전원개발사업의 시너지를 추구하는 종합에너지기업)를 설립해 천연가스의 탐사개발부터 LNG거래 및 발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가스산업의 가치사슬을 확대시켜 건설, 금융, 철강, 운송 등 연관산업과 에너지산업을 결합시켜 자원산업의 영향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스산업(곧 가스공사)의 갈 길은 명확하다. 한마디로 가스산업의 가치사슬 형성과 연관 산업분야로의 진출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태양광과 같이 분산된 전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의 중앙집중식 전력망이 아닌 분산화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발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켜야 하므로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시킨 구역에너지시스템(Community Energy System, CES)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천연가스기반의 구역에너지시스템은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시대의 대안이다. 그런데, 에너지 효율도 높은 가스자원이지만 우리의 경우 천연가스의 장기적-전략적인 수급안정이 필수 사항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현재의 구매자 우위시장 상황을 활용해 LNG도입계약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미국의 슈퍼301조처럼 국익보호차원의 에너지 국제거래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일본을 참고해 공정거래차원에서 규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가스 업계가 신재생 에너지와 결합한 구역형 발전사업, 천연가스액화(Gas to Liquid, GTL) 사업 등과 같이 천연가스를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관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나라의 미래에 눈 밝은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가스사업자들과 가스공사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법령을 개정해 가스 산업계가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에너지시대를 열어나갈 기반을 조성해 주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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