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활용으로 미공급지역과 소외지역 투자 확대

지역 간 보급률 편차와 요금격차 완화 등 순기능 역할

기존 재원 중 10% 관련산업 투자 또는 요금에

5~6원/㎥ 발전기금 부과로 재원확보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탈 원전’이라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 아래 도시가스는 전기와 더불어 편리성과 청정성이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국내 대표 에너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는 안전성을 갖추면서 서민층의 보편적 연료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시설로써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광역시·도 지역에 빠르게 보급됐다.

1980년 태동의 시기를 거쳐 1990년과 2000년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고속성장을 거듭했고, 성장의 결과물로 한국가스공사의 4개 인수기지(인천, 평택, 통영, 삼척)를 비롯해 전국에 4520km의 환상 주배관망이 건설됐다.

여기에 전국 34개 도시가스사들은 가스공사의 주배관망을 중심으로 지난 1990년부터 2011년까지 한해 7000억원 이상 건설자금을 투자해 4만2760km에 이르는 도시가스배관망(본관+공급관)을 구축했다. 또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 등에 건설된 사용자시설배관(51,707km)까지 합산하면 전국에 구축된 천연가스 배관망 인프라는 31만km에 이른다. 이 같은 기반시설에 힘입어 지난해 말 전국 도시가스 사용세대는 1718만4683호를 돌파해, 전국 공급세대수(2129만호) 대비 도시가스평균보급률은 80%를 넘었다.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지역별 보급률 편차 여전

아직도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이나 에너지 소외지역이 많다. 특히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등 지방권 도시가스 보급률은 평균에도 못 미친다.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경기도 양평군 일부, 강원도 태백시와 양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남 고흥·보성군, 경북 청송·영양군, 경남 합천군 등 10개 시·군·구에 이른다. 또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망이 언제 구축될지 모르는 지역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군, 전북 장순, 전남 신안군 외 완도·진도, 경남 남해·산청 등 12개 시·군·구에 이른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해마다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지만 정부의 예산부족과 공급사의 경제성 미달 등 여러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서울 98%, 경기 91.1%, 인천 86.9%로 수도권 평균보급률은 91.9%에 이르지만 전국 도시가스 평균보급률(80.7%)에 턱없이 미달되는 지역은 여전히 많고, 지자체간의 보급률 격차도 줄지 않고 있다.<표1>

지방권의 경우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지방권 도시가스 평균보급률은 70.1%를 보였고, 지방권 중 전북도(66%), 경남도(64.3%), 충북도(62.9%), 충남도(61.3%), 경북도(60.3%), 전남도(45.4%), 강원도(43.6%) 등은 지방권 내에서도 보급률이 낮다. 이렇다보니 이곳 주민들은 LPG 등 도시가스 대체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받지 못한데다, 도시가스 미 공급 탓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저해돼 불만이 크다.

지역별 요금 격차 심화 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보급률이 낮은 지역의 도시가스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높은 지역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더불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역 간 도시가스요금 격차가 적게는 60원/㎥, 많게는 100원/㎥ 이상 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도 국회에서는 지역별 도시가스요금 격차에 대해 질타하며, 어김없이 정기국회에서 가스요금격차 해소 방안을 정부 측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살펴보자.

올 8월 기준 서울(보급률 98%)의 주택난방용 도시가스요금은 16.1694원/Mj인 반면 전국 최저 보급률인 강원(43.6%) 지역은 17.5789~19.7266원/Mj에 이른다. 두 지역 간 요금격차는 1.4095~3.4428원/Mj, 부피 환산시 60~147원/㎥까지 난다. 또 전남도(45.4%)와의 요금격차 역시 0.7902~1.8123원/Mj(33.7원~77.4원/㎥)으로 서울보다 비싸다.

경북지역(60.3%) 중 보급률이 높은 구미시, 포항시, 경주시도 서울과 비교시 요금 편차는 최소 1.2534원/Mj(53원/㎥)이상 난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권간에 주택난방용 요금격차는 최소 30원/㎥에서 최대 150원/㎥ 차이나는 등 지역 간 요금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표1>

이렇다보니 지방권은 도시가스공급 혜택도 받기 어려운데다 요금까지 비싸게 부담하다보니 볼멘소리가 나온다. 따라서 정부는 미 공급․소외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와 지역 간 요금격차 완화를 위한 대책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미공급·소외지역 경제성 낮아 민간사 역부족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쉽게 도출될 과제가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제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통해 2023년까지 천연가스 주 배관을 845km 추가 건설키로 했으나 민간사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 하다.

2010년 후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2%라는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다.

저성장임에도 최근 5년간 34개 도시가스사는 매년 4500억원 이상의 배관투자를 통해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미공급지역․소외지역은 경제성이 떨어져 민간사 자력으로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역부족인 셈이다.

평균보급률 이하 등의 지역은 투자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총괄원가를 기본으로 한 현행 도시가스요금체계에서 정부지원 없이는 투자비용 상승으로 인해 지역별 요금격차는 해소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 아래 공기업, 민간기업, 지자체까지 함께 협업을 해야 한다.

 

도시가스에 부과하는 세제 3조원

결국 정부가 미공급․소외지역에 대한 에너지복지 구현과 지역 간 요금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예산확보 방안 중 하나로 많은 전문가들은 도시가스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준조세 성격의 부과금을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복지차원에서 도시가스산업에 합리적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도시가스(LNG)에 부과되는 세제는 관세와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이 대표적이며, 준조세 성격을 띤 부담금으로는 안전관리부담금이 있다.

한해 정부는 도시가스요금을 통해 3조원 이상의 재원을 거둬 드린다. <표2>

도시가스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과금을 살펴보면 연간 개별소비세가 가장 많은 1조5000억~1조8000억원이며, 다음으론 수입부과금이 7000억~8000억원, 그리고 관세 3700억~4000억원, 안전관리부담금이 800억~1000억원 수준이다. 재원규모만 한해 3조원 이상이이다. 이중 일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특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입부과금과 안전부담금 10%만 재투자

도시가스산업에서 거둬 드리는 재원이 3조원에 이르지만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은 에특자금을 통해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자금, 가스냉난방장려금, 안전관리자금이 전부이다.

지원금 총 규모는 한해 600억~700억원에 그친다. 또 이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가스배관건설자금(올해 600억원)은 사업자 융자로 지원하고 있다. 그나마 100% 지원인 가스냉난방장려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올해 70억4500만원)되고 있다. 이 역시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

결국 정부가 도시가스산업 통해 매년 3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하지만 정작 관련 산업을 위해 재투자하는 정책자금은 고작 재원의 2% 수준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정부가 도시가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수입부과금(7000~8000억원)과 안전관리부담금(800~1000억원)을 합친 8000~9000원억원 중 최소 10%라도 도시가스산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족하다면 4천억원의 관세부문에서도 일부 충당이 가능하다.

수입부과금과 안전관리부담금을 활용하는 방안

이 같은 자금을 도시가스(천연가스)발전기금으로 활용하여 보급률이 저조한 충북도, 전남도, 강원도 등 7개道와 30여 개 시·군·구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통한 에너지복지 구현은 물론이고, 지역별 요금격차 완화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순기능을 할 것이다.

 

요금에 5~6원/㎥ 발전기금 부과

또 다른 자원 확보 방안으로는 11월 도매요금 정산단가(1.4050원/MJ: 60.2원/㎥)가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5~6원/㎥의 도시가스발전기금(가칭)을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늦어도 12월부터 현행 도시가스요금은 종전보다 60원/㎥ 인하될 예정인 만큼 미수금 완납시점을 기준으로 별도의 발전기금을 부과하여 미공급 및 소외지역 등에 배관건설지원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국민적 공감대만 수반되면 가능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에너지전문가들도 물가인상에 최소 영향을 미치는 선에서 정산단가의 10% 수준인 5~6원/㎥을 현행 도시가스요금에 부과할 경우 한해 발전용을 제외 하더라도 도시가스용에서만 1120억~135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산단가 10% 수준은 현행 서울지역 주택난방용요금(690.5원/㎥, 16.1694원/Mj)을 기준으로 0.7~0.8% 요금 인상이며, 지방권은 0.5%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기존 소비자가 월 300원만 추가요금을 부담할 경우 이 자금으로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 간 도시가스보급률 편차도 줄이 수 있다.

게다가 도시가스발전기금(가칭)의 경우 시설분담금 형태로 운영돼, 지자체의 소매공급비용 조정시 지원 예산은 배제되므로 지역 간의 도시가스 요금편차도 완화시킬 수 있다. 또 발전기금 활용으로 수도권 내 보급률편차가 심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민간사간 편차이익도 개선하여 자발적인 투자 환경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기금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도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요금에 월 300원 추가부담시 도시가스 균형발전 가능.
     
 

비록 방법은 다르나 관련법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지차단체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성장률이 1% 수준까지 떨어진 국내 도시가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고민하고, 민간사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에너지복지를 구현하겠다면 더 늦기 전에 도시가스(천연가스) 발전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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