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3조의 2에 의거 설립된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고압가스, LP가스, 도시가스 등의 가스안전분야 상세기술기준인 KGS Code를 제·개정하는 매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이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기계, 화공, 금속, 안전관리, 토목, 건축, 전기, 전자 또는 가스기술기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에 의해 위촉한다. 현재 당연직 2명과 위촉직 18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구성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오는 10월 31일까지 공모하고 향후 3년간 활동하게 될 제3기 가스기술기준위원은 학계보다 가스업계의 전문가를 보다 많이 기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가스업계 인사는 불과 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학교수(8명)와 연구원(5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위원회 이던지 이론적인 배경과 관련 학식의 접목을 위하여 학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산업현장에서 적용될 상세기준이라는 Code제도의 근본 취지를 상기하다면, 현장상황과 향후 적용 시 장단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업계 전문가가 다수 참여해야 하는 것이 백번 타당하다.

 당초 KGS Code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스업계의 현장상황을 法 개정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반영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것 때문이었다. 또한 선진외국에서도 발 빠른 기술개발에 부응하기 위하여 코드제도가 업계 내 자체 전문가들의 활발한 공개토론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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