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가짜석유 제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경유와 석유중간제품을 혼합하는 신종방식으로 1천억원대 가짜경유를 유통한 조직을 적발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경우는 경유와 성상이 유사한 석유중간제품을 주원료로 가짜경유를 제조한 신종수법이다. 이들이 유통시킨 석유중간제품은 소량의 정상경유를 혼합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자동차용경유의 품질기준과 유사하게 가짜경유를 제조할 수 있고 기존 시험방법으로는 가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

경찰조사결과 적발된 조직은 폐유정제업체 A사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B정유사로부터 경유유분에 해당하는 석유중간제품을 구입해 안성, 천안 등에 마련한 제조장에서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대전 등 전국 36개 주유소로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한 가짜경유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약 7,380만 리터로 1천억원에 상당하며, 이는 일반 승용차 147만 6천대(50L 주유 기준)가 주유할 수 있는 양으로, 불법유통을 통해 정상경유로 유통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 약 390억원을 탈루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더욱이 이들에게 석유중간제품을 공급한 B정유사의 경우, 석유관리원이 정제연료유 생산업체에 공급되는 용제가 가짜석유 원료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으니 공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2012년 공식문서로 요청했으나 제품명을 변경한 후 다시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단속과정을 살펴보면, 석유관리원이 지난 2012년부터 가짜석유의 주원료인 용제에 대한 집중 관리로 가짜휘발유 유통을 거의 근절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에 착안, 석유중간제품도 원료로 사용할 가능성을 두고 조사해왔으며, 2013년 B정유사에서 A사에 특정규격으로 제조한 석유중간제품을 지속적으로 대량 판매하는 이상징후를 포착했다.

▲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되는 석유중간제품을 실은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B정유사에서 제조된 석유중간제품의 주요성상과 제조공정 등에 대한 심층 조사부터 저장시설, 제품 출하내역 조사, 운송차량 추적조사, 관련업체 빅데이터분석까지 4년여 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제품 저장시설,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정제유로 정상 유통시킨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업체 등을 적발했으며,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은 원료공급 총책 C씨(42세, 남), 유통 및 보관 총책 D씨(50세, 남)씨 등 18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할 수 있었다.

석유관리원 신성철 이사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석유중간제품은 가짜석유의 원료로 불법유통 될 위험성이 크지만, 현재 일반 석유제품 외에는 ‘그 밖의 석유제품’으로 통합해 정유사가 수급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불법유통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도 정비와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는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