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을 제정ㆍ고시했다.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용기 색채변경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에 소재하고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을 희망하는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용기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는 제외했다.

제4조(색채변경 등)를 보면 이 고시 시행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는 액화석유가스용기의 경우 전문검사기관은 용기를 밝은 회색[KS A 0011(물체색의 색이름)에 따른 KS N9.0]으로 도색해야 한다. 용기 앞면에 표시하는 문자의 색채는 빨강(KS A 0011에 따른 KS 7.5R 4/14)으로 하고, 용기 뒷면에 표시하는 문자의 색채는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또한 용기에 표시하는 문자의 글꼴은 고딕체로 하며, 용기 앞면은 가로쓰기로 하고, 용기 뒷면은 세로쓰기 또는 가로쓰기로 한다.

위원회는 정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 용기색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특례실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한편 이번 고시는 201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시행기간)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대한 관련 법령 정비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LPG용기 색채변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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