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에 LPG벌크로리가 본인의 사업장 내로 돌아가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벌크로리 차량이 영업을 종료한 후 허가 받은 벌크사업장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보호시설을 피하고 안전한 장소를 택해 항시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20·50kg LPG용기운반 차량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신고포상제를 통해 불법 야간주차를 단속할만큼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비교적 더 큰 용량의 가스를 운반하는 벌크로리는 처벌규정이 없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라남도 해남군 면소재지에 벌크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LPG벌크로리가 목포의 한 충전소에 항시 주차돼 있는 것을 확인한 인근 사업자들은 이를 기동단속반에 지난 11월 중순 경 신고했다. 벌크사업은 판매가능 지역에 제한은 없으나 가스공급이 끝난 후 자신의 사업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타 지역의 충전소에 항시 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기동단속반 측은 LPG충전소에 불법주차한 타인의 벌크로리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을 알려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부 측은 질의회신을 통해 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의2제2호나목2)가) 및 KGS Code GC 206에 따라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도중에 주차를 하려면 저장탱크 등에 고압가스를 이입하거나 그 저장탱크 등으로부터 고압가스를 송출할 때는 제외하고 별표2의 보호시설 부근을 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위의 교통상황·지형조건·화기 등을 고려해 안전한 장소를 택해 주차해야 한다고 답했다.

결국 벌크사업자들은 이 같은 조건을 고려해 공용주차장 또는 충전소 등에 주차를 해도 무방한 것으로 나타나 법망의 사각지대가 생겼다. 이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불법 야간주차를 인정하지 않는 LPG용기운반차와 비교해도 앞뒤가 맞지 않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제1호나목1)나)에 따르면 판매소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해 용기보관실에 저장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행위가 끝난 야간에 도심을 비롯해 충전소 내에 가스운반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위법행위다.

LPG벌크로리는 가스가 담겨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데 야간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14년 대구지역의 프로판충전소 가운데 다수가 충전소 부지 내 가스운반차량에 적재돼 있던 충전용기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개선권고 및 경찰에 고발되는 일도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벌크사업자는 “안전관리를 위해 용기운반 차량은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있는데 벌크로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해 하루 속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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