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판매협회중앙회 관계자들이 송년이사회에서 최근 업계 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

11일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이사회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고의나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업계에 미칠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처벌규정은 너무나 가혹해 LPG판매업 생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단체행동도 불사할 방침이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방협회장 12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음식점에서 11일 송년이사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

판매협회 관계자들은 최근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및 행정처분과 관련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에 앞서 업계와 의견을 나눈 상황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특히 액법 시행규칙 별표8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 각호에 신설하려는 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현재 수정안을 거쳐 △고의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1회 위반 허가 취소 △중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중상해(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를 입은 경우: 1회 위반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 2회 위반 60일, 3회 위반 허가 취소) △중과실로 사람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1회 위반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2회 위반 60일, 3회 위반 90일, 4회 위반 허가 취소 등이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중앙회 김임용 회장은 “가스사고는 사소한 것에도 전치 2~3주는 기본인데 안전을 지킨다는 볼모로 LPG판매사업자들의 처벌수위만 강화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지역 협회장들 역시 고의나 과실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불확실하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이 가스사고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며 이 같은 수정안이 실시되면 LPG판매업은 문을 닫는 상황에 몰릴 것으로 우려했다. 결국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향후 워킹그룹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전달 후 관철되지 않을 시 파업도 불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가 액법 시행령 별표4 과태료 처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 중앙회는 1차 위반부터 200만원은 과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200만원 등으로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파기해야 하는 LPG용기는 전문검사기관에서 폐기토록 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했으며 다만 ‘지체없이’라는 추상적인 문구보다는 보다 명확한 용어로 규정되길 희망했다.

한편 이날 전남협회에서는 LPG용기충전소 저장탱크 시설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LPG수입·정유사 충전소와 LPG벌크판매사업자 간 가격할인 차등화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를 공정위에 실태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또한 LPG판매사업자는 70% 정도가 1인 사업자로 운영, 고압가스운반차량도 1대씩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차량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다른 차량을 임시등록해 운행토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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