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안전과
고압가스충전소 방문

안전공사, 공문 통해
저장소허가 법령안내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국내에서 고압가스저장탱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거의 전무한 가운데 최근 고압가스 저장능력 초과와 관련한 고발이 여러 곳에서 잇따르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현장을 방문하고 법령안내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띄우는 등 매우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고압가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고압가스업계에서는 “산업부나 가스안전공사 담당자들이 관리 감독하는 것이 잘 못된 일은 아니지만 지난 1998년 고압가스 저장능력의 합산기준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다가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고발사례가 잇따르자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면서 “초저온저장탱크와 관련한 사고가 거의 없는 가운데 법령의 모순점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과거에 20년 전에 개정된 법령에만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산업부의 담당사무관 등은 중부지역 고압가스충전소를 방문해 고압가스 저장능력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안내했으며, 가스안전공사도 지난해 말부터 전국의 레이저절단가공업체, 고압가스충전소 등을 대상으로 ‘레이저절단용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등 법령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띄우는 등 고압가스시설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년 간 고압가스 저장능력의 합산이 5톤이 넘어서는 것과 관련해 단 한 번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가스안전당국이 산업용가스업계로부터 직무태만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 불법시설이 전국 곳곳에 분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압가스업계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나목과 관련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면서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인 즉, 산소용기 옆에 질소, 아르곤, 헬륨 등의 불연성가스의 용기가 있으면 합산하므로 30m를 띄워야 하고 LPG용기는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둬도 괜찮다는 것이다. 고압가스업계에서는 가연성가스인 LPG사고가 훨씬 많은 데 어째서 규정에 나타난 모순을 개선하려 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지난해부터 최근 사이에 일어나는 사고는 주택 및 아파트 내에서의 LPG폭발사고, 식당 및 캠핑장에서의 휴대형 가스레인지 부탄캔 폭발사고 등에 집중돼 있다.

최근 강릉에서 일어난 사고는 마감처리 미비로 일어난 사고로 추정되는데 이 같은 유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세부대책은 없으면서 사고사례가 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은 편이다.

정부의 가스안전정책은 사고가 많은 분야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 고압가스 저장능력 합산기준 등 법령에 나타난 모순으로 인해 고발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담당공무원들이 이끌려 다니는 형상이라고 분석하는 가스사업자들이 많은데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