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국내 LNG저장탱크의 형식과 방류둑 기준이 다양화된다.

지난 9일 엘타워(서울 양재도 소재)에서는 제92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열려 AC115(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등 상세기준 2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저장탱크 형태에 다른 용어정의를 EN규격에 맞게 수정했다. 이에 따라 저장탱크별 설치기준이 새롭게 마련됐으며 완전방호식 저장탱크 중 9%Ni강으로 제조되는 저장탱크에 대해서만 부록을 따르도록 명확화해 적용혼선을 방지했다.(AC115)

저장설비기준에 LNG저장탱크의 형식 조항이 신설되면서 단일방호식, 이중방호식, 완전방호식 탱크의 구조가 명문화됐다.

이번 탱크 구조 명문화는 국제기준(EN1473)의 저장용기 형식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구조적 특성을 신설했다. 또한 제조소에 방류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중방호형식 저장탱크와 완전방호형식 저장탱크의 요구조건이 신설됐다.(FP451)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상반기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