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스상세기준 개정 승인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액화가스용 저장탱크의 용어 정의가 정합화 됐으며 액화저장탱크의 형식 및 방류둑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이 신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했다.

고압가스분야(코드번호 AC115)는 코드명이 액화가스용 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이며 도시가스분야(코드번호 FP451)의 코드명은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기준 등이다.

고압가스분야의 주요내용은 AC115와 달리 EN 14620에서는 저장탱크 형태를 단일방호식, 이중방호식, 완전방호식, 멤브레인식, 4종류로 구분하고 있어 용어 정의의 정합화를 꾀했다. 또한 부록의 경우 9 % 니켈강으로 제조되는 완전방호식 저장탱크에 적용 가능한 기준이나, 본문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록의 적용범위 명확하게 규정했다.

도시가스분야의 주요내용은 액화저장탱크의 형식 및 방류둑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 신설했다.<FP451> EN1473을 반영하여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방호형식을 단일방호형식, 이중방호형식, 완전방호형식으로 분류하고 구조적 특성 신설하는 등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방호형식에 따른 분류기준 신설했다.<FP451>

제조소에 방류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이중방호형식 저장탱크와 완전방호형식 저장탱크가 갖추어야할 요구조건을 마련했다.<FP451> 즉 충격손상, 열복사, 폭발 같은 외력 등을 포함한 정량적안전성평가 수행, 긴장케이블이 갖추어야할 요건, 저온보호장치 설치 등을 신설했다.

방류둑 설치 제외 대상 기준을 추가하고, 설치 제외 시 강화된 안전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FP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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