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강원도 지역의 군부대에 LPG를 공급하던 충전소 7곳과 판매소 1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한 협의로 적발됐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군부대 난방·취사용 LPG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두원에너지 11억4600만원, 대일에너지 10억8300만원, 우리종합가스 9억9800만원, 정우에너지 9억4900만원, 영동가스산업·동해 8억3600만원, 동방산업 3800만원, 원경 1600만원 등에게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7개 업체는 LPG충전소이며 우리종합가스만 유일하게 LPG판매업소로 나타났다.

과징금 액수는 총 59억200만원에 달하며 공정위는 동방산업과 원경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입찰 28건에서 이들은 낙찰사와 들러리사로 역할을 맡아 가격을 합의했다. 당시 군은 당시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지역을 4개로 나눠 입찰을 했으며 동방산업을 제외한 6개 회사는 낙찰을 받거나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에 성공했다. 이들 7개 회사는 2006년 입찰에서 경쟁 탓에 낙찰가격이 하락하자 이윤 확보를 위해 담합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4년 군이 업체 간 담합을 깨고 공급단가를 낮추려고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자 모두 입찰에 응한 뒤 누군가 낙찰에 성공하면 나머지 회사에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입찰 결과 두원에너지가 낙찰에 성공했고 이들은 두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공급능력과 군부대 소재지, LPG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나눴다.

공정위는 동방산업의 경우 2010년 들러리로만 입찰에 참여했고, 원경은 2014년 물량 배분 합의에만 참여한 점을 감안해 검찰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지역 LPG공급업체의 고질적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며 “앞으로 군납분야 공공 입찰 관련 담합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된 이번 조사의 배경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군부대의 가스공급자가 잘 바뀌지 않는 점과 가스가격에 불만을 가진 누군가가 고발한 것으로 업계는 추측하고 있다. 군부대 내의 가스 사용량은 연간 8400톤 정도로 추정되며 용기의 벌크전환으로 소형저장탱크 공급설비에 대한 투자금과 지리적으로 열악한 곳의 수송비 등으로 가스공급단가에 대한 마찰이 있었던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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