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6일까지 민간사업자 모집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올해 첫 환경부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보급키로한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 밑그림이 나왔다. 환경부와 사업계획서를 도출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이번 사업에 보다 많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문호를 개방했다는 입장이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난 달 28일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 제안요청서(안)’을 도출해 예비공고를 진행했다. 다만, 지난 6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해, 지난 15일 본공고를 진행하고 내달 16일까지 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제안요청서 어떤 내용 담겼나

예비 공고된 제안요청서(안)에서는 그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업 참가자격을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공동수급 가능)로서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명명하고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대해서 대기업은 공동수급 또는 컨소시엄 형식으로도 참여가 불가능하다”면서 “기존 지자체 중심으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설비업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구조였다면, 이번 사업은 수소충전소를 건설할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민간수소충전소 3건 건설에 투자되는 사업예산은 1개소당 15억원씩 총 45억원이다. 단, 1개소당 15억원은 설치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금액 내에서 민간자본 투자와 1:1 매칭으로 투자된다.

정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 사업 수행 시 사업자 선정 후 선 지급되며 준공 후 사후정산을 통해 결산한다. 그러나 의무사항 미 이행 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이번 3개소의 수소충전소 구축 시 수소공급장치, 수소 압축설비 등 최소 설치용량을 250kg/day규모로 규정했다. 또 저장식·제조식 수소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및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 첫 민간보급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수소충전소 건설 후 운영에 초점을 맞춰 엄격하게 관리·감독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수소충전소 의무 운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운영시간은 하루 8시간, 1개월 20일 이상 운영해야 한다. 또한 민간충전사업자는 충전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야 하며, 월 1회 의무운영 기간 내 운영실적 및 고장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 관리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측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용자(소비자)의 편익제고를 위해 매월 운영시간 및 휴일 계획 역시 2개월 전 사전 공지해야 한다.

민간참여사업 준비, 핵심 포인트는

이번 민간보급사업은 지역제한이 완화했다. 다만 이번 사업에 참여할 민간충전사업자는 수소충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의 ‘수소차보급 계획’ 유·무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이번 사업을 추진할 때 보급지역을 제한 유무에 대해 고심했으나, 자문위원단과의 많은 회의를 거쳐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지역제한은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계자는 “수소차·충전소보급은 현재 모두 초기단계인 상황에서 민간보급사업으로 구축된 수소충전소가 건설되고 차량이 없어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향후 민간보급사업 자체를 좌초시킬 수 있다”며 “때문에 올해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 시 차량 보급계획에 따른 수소충전소 설치시기 적정성 등이 중요하게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6일 사업설명회 자리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환경부 측은 “올해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아갈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에 대한 정부 보조금 외 운영비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아울러 사업 참여 시 공동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소충전소를 실제로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해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특히 사업기간은 탄력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당초 올해 3개소의 완공을 목표로해 10월 31일까지로 사업기간을 명명했으나, 내달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부지문제, 각종 인·허가 과정 등으로 인해 약 5개월만에 완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부는 본공고 진행 시 사업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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