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따뜻한 봄부터는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이 활발해 지면서 땅을 굴착하는 공사가 많아지는 계절이다.

굴착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고압가스 및 도시가스 배관을 인지하지 못해 가스배관 파손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가스공급 중단으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도 초래하며, 굴착 공사자도 민형사상 책임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굴착공사정보지원센타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 : Excavation One Call System)를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추고 굴착공사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굴착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굴착공사정보지원제도 운영으로 인한 가스사고 감소 효과는 굴착공사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 2008년 98,337건, 2017년 228,545건으로 2.3배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공사 사고는 획기적으로 감소해 EOCS 제도 도입 전 5년간 연평균 5.6건에서, 제도 도입 후 9년간 연평균 4.0건이 발생하여, 29%인 1.6건이 감소했다.

굴착공사 신고대상은 도시가스 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및 터파기 등 굴착공사자이다. 다만, 가스배관의 파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 내에서 행하는 인력에 의한 굴착공사, 농지경작을 위한 깊이 45cm미만의 굴착공사와 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는 굴착신고 의무가 제외된다.

굴착공사로 인한 파손사고 예방을 위한 신고 및 이용 절차는 간단하며, 비용도 무료이다.

굴착공사자가 허가관청의 도로굴착 허가(또는 신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굴착공사 계획을 전화(또는 인터넷) 등으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굴착공사 신고 내용은 굴착공사 발주자명, 회사명, 굴착담당자 전화번호, 굴착위치(주소), 공사종류, 공사 예정일 등을 알려주면 24시간 내에 굴착위치에 지하매설 가스배관 유무와 안전조치 사항을 자세히 알려준다.

만약, 굴착공사 미신고로 무단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사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고압가스 및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굴착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협업을 통한 굴착공사 정보공유 사업을 적극 추진, 2018년도부터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된 전국 굴착공사 정보를 한국전력공사에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 한국전력공사의 지하매설 특고압 전력선(22,900V이상) 파손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EOCS)는 고객 Needs 및 IT 환경에 맞춘 최신화를 위하여 굴착공사 신고용 모바일 앱(App)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단축 아이콘을 통한 굴착공사 신고 접근 용이성을 제공하며, GPS, 카메라, 푸쉬 알람 등의 서비스 지원으로 Global Top 수준의 원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신고 무단굴착 근절을 통한 가스배관 안전을 확보하고, 타공사에 의한 굴착 파손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굴착공사 신고(1644-0001)’를 반드시 기억해 주길 주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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