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SETEC에서 개최된 수소세미나가 유료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LPG 및 CNG충전사업자, 주유소사업자, 도시가스 관계자 등 130명이 참석해 수소융복합충전소 구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21일, LPG·CNG충전소, 주유소사업자 왜 수소충전소를 준비해야 하는가?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국내 수소인프라 확충에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른 LPG·CNG충전소 및 주유소와 연계한 융·복합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이목이 집중됐다.

한국수소산업협회와 가스신문은 공동으로 21일 서울 양재동에 소재한 서울국제무역전시센터(SETEC)에서 ‘LPG·CNG충전소, 주유소사업자 왜 수소충전소를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환경부가 올해 첫 수소충전소 민간보급계획을 발표한 만큼 이날 세미나에는 수소업계와 LPG·CNG 및 주유소업계, 도시가스업계 관계자 등 130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 수소산업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는 가스신문 양영근 발행인.

이번 세미나는 수소경제사회 실현은 물론 기존 가스충전사업자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수소충전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내 가스·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가스신문 양영근 발행인은 축사로 “탈원전, 탈석탄 등 에너지전환정책에 향후 수십년간 천연가스, LPG 등 환경친화적인 가스연료의 보급 확대와 수소에너지가 최적의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수소업계, 주유소업계, LPG충전업계가 서로 손잡고 개최한 오늘 세미나는 역사적인 큰 의미를 갖는 일이며, 수소화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실사구시의 현장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세미나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수소산업협회 장봉재 회장은 환영사로 “수소전기차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충전소가 없다면 활발한 보급이 어렵다”며 “때문에 오늘 기존 가스충전 및 주유소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분들께서 수소인프라 확충을 위해 힘을 모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에 앞서 수소협회 장봉재 회장은 ‘국내·외 수소산업현황 및 LPG·주유소·수소 상생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 나섰다.

▲ 한국수소산업협회 장봉재 회장은 기조연설로 국내 수소산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 회장은 “국내에는 연간 164만톤의 수소가 생산되는데 주로 석유·화학업체로부터 생산돼, 자가 소비 후 약 23만톤만 외부로 유통 거래된다”면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수송 및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경우 수소를 적용한 신규 산업 및 인력시장 창출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소 활용 시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산업 생태계를 친환경 에너지 기반 생태계로 변화시킬 수 있어, 범정부 차원의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즉 그는 “수소에너지 및 산업 특성상 급격한 시장효과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산업육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지원을 중심으로 산업계 및 지자체 협력을 꾀해야 한다고 필력했다.

한국수소산업협회는 환경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보급계획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주유소협회 및 한국LPG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 기술협력단을 발족했다.

장봉재 회장은 “기존 가스·주유의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수소충전소와 연계를 위해 민관 협력 방안을 수립했다”면서 “수소협회는 기술협력단을 통해 수소충전소 건설에 참여할 기존 가스·주유 충전사업자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인 만큼, 협회는 신·구 연료의 연결고리 역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김건식 사무관이 올해 첫 시작되는 수소충전소 민간보급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어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환경부 김건식 사무관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변화 추이 및 수소충전소 민간보급사업 추진에 대해 발표해 큰 관심을 모았다.

김건식 사무관은 “지난 2000년 CNG버스를 시작으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 2017년까지 약 1조44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9만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했다”면서 “이 가운데 수소전기차는 177대, 수소충전소는 현재 11개소가 운영 중이며 10개소가 설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수소전기차 구매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2250만원으로 서울,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남, 경남지역에서 추가 지방비 1000만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수소차 확대를 위해 2019년까지 최대 520만원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감면되고, 2020년까지 유료도로 통행료의 50% 감면 등 수소전기차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사무관은 “올해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수소충전소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수소충전소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수소전기차가 기존 보급됐거나 보급계획이 있는 지역에 한해 국고보조와 민간부담 각각 50%씩 매칭하는 구조로, 국고보조는 최대 15억원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국내 LPG·수소, 주유소·수소 구축 사례 및 입지 검토방법 소개(효성 박종한 부장)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제도 및 법령(한국가스안전공사 허윤실 부장) △일본 가스충전소, 왜 수소충전소로 변화하는가(소나무 류충현 사원)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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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제발표 연사로 참석한 전문가들의 주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본다.

◆ 효성 박종한 부장
“부지용도 및 주변 시설물과 이격거리 확인 필수”

 

수소충전소 건설은 충전소 기본검토(1단계), 인허가 처리(2단계), 현장 시공(3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의거해 해당부지 용도가 수소충전소 건설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간단히 설명해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 수소충전소 건설이 가능하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원상 지목이 대지, 잡종지이면 가능하며 임야, 농지 등은 형질변경 분담금을 내고 형질변경 후 가능하다. 다만 농지의 경우 농지법에 따른 추가 검토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의거한 별표 1의 ‘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가능한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버. 항에 의거해 1000평 이하로 건설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 주변시설과의 이격거리다. 수소충전소 건설 예정부지로부터 50m 이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약국제외), 유치원, 보육시설 및 경로당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30m 이내 철도부지가 없어야 하나 지하철의 경우 역사만 아니면 가능하다. 또 학교, 유치원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안쪽인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라 설치가 불가하다. 그러나 50~200m는 학교정화심의회 통과가 있다면 설치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해당 부지는 KGS code FP216, 217에서 제시하는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에 의거 기존 CNG·LPG충전소, 주유소 내 수소충전소 병설은 △처리시설, 압축가스설비, 저장설비, 사업소 경계 및 보호시설까지의 이격거리는 적정 방호벽 설치 시 5m 이내로 배치 가능 △충전설비와 도로경계까지 5m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적정 방호벽 설치시 5m 이내로 배치 가능 △이종가스간 5m 이상 이격 필요 △수소충전설비 주변 전기방폭 이격거리는 충전호스길이+1.0(m) △CNG충전설비와 수소충전소간 이격거리 불필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허윤실 부장
“수소충전소 인허가 위해 관련 법령 등 면밀한 확인 필요”

 

수소충전소 인허가를 위해선 △학교보건법(제3조,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13조 및 별표1) △지자체 조례, 고시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수소충전소 부지선정에 나서야 한다.

또한 현재 정부는 수소인프라 확대를 위해 선규제 완화와 R&D를 병행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2015년부터 주요 개선된 제도를 살펴보면, 수소충전소용 압력용기 관련 규제 정비를 통해 금속재료 외에 복합소재로 수소 저장용기를 제작, 설치 가능토록 했다. 또한 수소충전소 내 설치되는 제품 가운데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제조등록 면제했다. 아울러 융·복합 및 패키지형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특례기준을 만들었다.

특히 지난 2016년 융복합 특례기준 고시 제정을 통해 종전 충전설비 주위 8m 이내 전기설비는 방폭제품을 사용해야 했으나, 유럽 등 외국의 사례를 받아 들여 4m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LPG충전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했으며, 패키지형 충전소도 설치 허용했다. 아울러 기존 1일 1회 수소품질 점검 실시사항을 주 1회로 개선했으며, 충전소와 보호시설 간 안전거리(12~30m) 유지 사항을 안전조치(방호벽) 시 거리유지 의무 면제를 일본의 기준을 반영해 개선했다.

◆ 소나무 류충현 사원
“마더-도터충전소 모델 상용화 및 설치·운영비 보조”

 

일본 수소시장을 살펴보면 2018년 3월 기준으로 대-도심중심으로 총 92개(계획포함)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됐다. 92개소 가운데 on-site방식은 16개소, off-site방식은 42개소, 이동식은 34개소가 건설돼 운영 중이다. 지역별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큐슈지역 11개소 △간사이지역 12개소 △주쿄지역 22개소 △수도권 39개소 △기타지역 8개소 등이다.

일본은 도시에 기존 설치된 CNG·LPG충전소를 활용한 융복합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조식수소충전소를 의미하는 마더(Mother)충전소와 이동식수소충전소를 의미하는 도터(Daughter)충전소 개념으로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즉 현장에서 기존가스를 개질해 수소를 생산·이용하고 튜브트레일러 등을 이용한 이동식수소충전소 두 모델을 모두 상용화 시켰다.

특히 일본정부는 수소충전소 설치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수소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

우선 설치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수소공급능력이 300N㎥/h 이상인 경우 공급방식을 총 7가지 갈래로 나눠 최소 2억5000만엔~3억9000만엔까지 보조하고 있다. 또 50N㎥/h 이상~300N㎥/h 미만의 수소공급능력은 5가지로 분류해 1억8000만엔에서 2억2000만엔까지 보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소 집중 생산 설비와 액화 수소 대응 설비도 각각 6000만엔과 4000만엔을 지원하고 있다.

운영보조금은 on-site와 off-ste, 이동식(운용장소가 1개소)의 경우 2200만엔을 이동식(운용장소가 2개소)와 상기 중 공급능력이 50N㎥/h 이상 100N㎥/h 미만인 경우 1600만엔을 보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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