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가스산업과 황병소 과장이 미공급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보편적 에너지복지 구현과 도시가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미 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확대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외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都-農간의 보급률 격차를 완화하도록 단기 및 중기적인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함께 가스산업 분야의 기술개발과 안전분야의 선진화, 대국민 서비스 강화 등을 중장기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천연가스발전기금(가칭)과 같은 재원 확보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도시가스협회와 가스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확대 방안’ 정책세미나와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라는 토론회가 21일 제11회 서울국제가스&FC산업전 기간인 첫날 오후 1시 30분부터 SETEC(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전시장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와 토론회는 도시가스의 공공성 확보와 에너지복지, 미공급지역 확대방안 그리고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라는 굴직한 주제를 다룬 자리인 만큼 도시가스업계, 가스기기업계, 지자체 및 학계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정책세미나 기조연설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황병소 과장은 “정부는 에너지복지 구현을 위하여 에너지소외지역에 대해 중장기적인 보급 확대 방안과 계획을 수립하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현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 중이나 타 에너지와의 형평성 문제와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곧 마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또 황 과장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400만 세대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미공급지역에 대해 경제성과 투자여건 그리고 개발환경 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작업을 통해 공급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에너지소외지역에 대한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도시가스의 공공성 확대와 대국민 서비스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 첫 번째 발표자로는 한국도시가스협회 정희용 상무이사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현황과 업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 한국도시가스협회 정희용 상무가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업계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정희용 상무는 짧은 사업기간에 1,800만호라는 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아래 도시가스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해 도시가스 전국 평균보급률이 80%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성장을 거듭해 왔던 도시가스산업은 그동안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보급된 탓에 농어촌 지역 등 에너지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했고, 여기에는 민간사의 투자여건과 요금, 경제성 등 여러 이유로 배관망이 건설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에너지복지와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에너지복지정책 아래 미공급지역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구현하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도시가스업계는 이에 발맞춰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상무는 앞으로 업계와 정부가 함께 5년 내외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할 경우 약 3734km의 배관망이 추가로 건설되어 90만 세대가 도시가스를 신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간설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2조63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 전국 34개 도시가스사가 직접 투자비를 부담할 예산은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4개 부문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우선 미공급지역 공급확대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은 물론이고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부처간의 협력체계 강화, 지자체의 행정적 업무 지원, 에특회계 지원조건 완화, LPG집단공급 등과 같은 대체연료 공급계획 수립 등은 필수 과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민간 도시가스사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의 적정수준의 소매요금 반영은 물론이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투자비 분담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강승진 교수는 ‘보급 확대 등을 위한 도시가스발전기금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가 에특회계자금에서 천연가스와 관련 자금을 별도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 교수는 에너지전환시대를 맞아 앞으로 천연가스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소외지역에 대한 에너지복지 구현 중 하나로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교수는 도시가스사업의 공익성과 경제성을 논함에 있어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공익성과 경제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내놓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수 중 일부를 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그 방법 중 하나로 에특회계 내 에너지원별로 계정분리를 하고 여기에 천연가스계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정부의 재원 중 한해 3조원 수준을 도시가스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재원배분은 기여도에 따라 현행 석유수입부과금 중 천연가스분과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을 천연가스 계정으로 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계정분리가 기득권 문제로 어려울 경우 천연가스 특별회계분리 설치방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천연가스발전기금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강 교수는 “천연가스는 전기와 함께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타 에너지와는 차별적인 산업육성과 공익적 기능이 많이 요구되는 만큼 별도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산업의 기술개발과 대국민 서비스개선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 패널 토론자들이 토론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정책세미나에 이어, 2부 행사로 ‘천연가스발전기금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건국대 강희정 교수가 좌장을 맡고, 중앙대 김정인 교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혜영 본부장, 삼정회계법인 장현국 상무, 가스신문 주병국 기자(부장)가 각각 패널토론자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우선 패널 모두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 아래 재원확보의 필요성과 소비자의 에너지복지 중요성을 지적했다.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

▲ 중앙대 김정인 교수

에특회계 지원조건 완화 외 5대 공기업 참여
한시적 도시가스산업기반조성기금 운영 필요

중앙대 김정인 교수는 도시가스 전국 보급률이 80%를 상회하지만 군지역 보급률은 20%정도로 낮고, 면단위로 갈수록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3700km의 배관망이 추가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약 2조6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이 중 민간사의 투자비용인 1조7000억원을 제외 하더라도 1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효과적인 투자환경과 재원 확보를 마련하기 위해 에특회계의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출 비율의 확대와 이자율 인하라는 보조지원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관망건설을 위해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도시가스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울러, 도로공사, LH공사, 한전 및 5대 발전사의 참여는 물론이고, 지방도시개발 공사도 같이 소외지역의 에너지복지를 구현하는데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근본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가스산업기반조성기금(안)을 조성하여 에너지의 지역균형 발전에 나서도록 하고, 이 기금은 미공급지역인 400만 가구 중 80%이상이 달성될 경우 기금을 중단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혜영 본부장]

소외지역 에너지복지, 더 이상 경제성 논할 문제 아냐
소비자도 역할분담으로 에너지복지 구현에 동참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혜영 본부장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원전 축소 및 천연가스·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는 타 소비자정책에 비해 비교적 높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천연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발전을 대폭 늘리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1%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따라서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가스는 에너지복지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수도, 전기, 가스, 대중교통, 통신은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5가지에 대한 생활권 인프라 구축에 대해 국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미공급지역에 대해 보급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 점은 반가운 소식이며, 비록 인프라 구축에 소요될 예산이 2조원 이상 필요하더라도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비용이며, 소비자도 역할분담을 하는데 반대 입장이 아니라고 본다.

더 이상 소외지역에 대한 에너지복지 문제를 경제성 원리로 따질 것이 아니라 사회 공공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삼정회계법인 장현국 상무]

정부, 소비자, 민간사와 공기업 모두 역할분담
중장기 로드맵 수립, 지나친 보급 속도는 요금인상 등 부작용

▲ 삼정회계법인 장현국 상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확대 정책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본다.

국민이 선택한 이번 정부는 경제성 보다는 환경성, 안전성, 에너지복지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연료로 자리 잡은 도시가스는 공공성을 중요시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의 기본원칙이 평균요금제로, 즉 소비자간 어느 정도의 교차보조를 허용하는 보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보급확대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 소비자의 추가 요금부담 능력 혹은 요금 수용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미공급지역 잠재소비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많은 대다수 기존 소비자의 권익보호도 유지되는 수준에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미공급지역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며, 자칫 보급 속도가 느려 발생되는 민원도 있지만 너무 빠른 보급으로 인해 도시가스사의 손실 누적이 발생될 수 있고, 이는 자칫 급격한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장기적인 에너지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공급사와 소비자 그리고 정부 모두가 각자의 역할분담에 충실한 선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과 제도아래 신규 소비자는 일정분의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할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소매사업자는 투자재원 혹은 투자보수율 가산보수를 미공급지역에 능동적으로 집행하면서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지원까지 뒷받침되어야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가 현실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가스신문 주병국 부장]

소비자가 요금으로 부과하는 세수 한해 3조원
공공성 확대 위해 재원의 재분배 및 발전기금 조성 필요

▲ 한국가스신문 주병국 부장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1980년대 태동기를 거쳐 90년대와 2000년 초반까지 급성장을 거듭했고, 지난 2012년 저성장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이 과정을 거친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지난해까지 전국에 공급배관망 47,000km, 사용자배관 270,000km 등 총 300,000km가 넘는 배관 인프라를 갖췄다.

이에 힘입어 전국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세대수는 1,730만호를 넘었고, 도시가스 평균보급률 역시 81%를 상회하고 있다. 짧은 기간 한국의 도시가스산업은 엄청난 성장을 거쳐 이젠 안정적인 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도시가스가 국민대표 연료로 자리매김 했다. 반면 도시가스산업이 외형적 성장을 중심으로 발전해 오다보니 수도권과 지방권간의 보급률 편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읍면동,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는 여전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고, 지역간 요금편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더불어 도시가스의 공공성, 에너지복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뤄지고 있고, 소비자의 요구와 지역균형발전이 중요시 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자금, 즉 천연가스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이 시점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과 준조세 부담은 어느 정도이며, 이런 재원들이 관련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 그리고 에너지복지를 위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소비자가 사용하기까지 관세(4~6원/㎥), 수입부과금(19.6원/㎥), 개별소비세(35~47원/㎥), 안전관리부담금(3.9원/㎥) 등 4가지 세금 및 부과금이 요금에 반영되어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고 있다.

정부가 한해 천연가스에 징수하는 재원의 액수만 3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에너지복지, 소비자의 권익 등을 위해 지원하거나 재투자하는 정책자금은 세수의 1.4%에 그치며, 그마저도 융자지원이 대부분이다. 좀더 엄격히 지적하면 전액 지원되는 것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오는 가스냉방장려금(70억원)이 유일하다. 즉 정부가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해 소외지역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구현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관련 산업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쥐꼬리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다.

이젠 재원의 재분배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산업에 피드백이 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재원의 재분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가칭 천연가스발전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가스에 대한 국민들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며, 관련업계 역시 지속적인 가스산업 성장과 선진 기술 개발을 희망하고 있다. 이젠 더 나은 서비스도 필요하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천연가스발전기금과 같은 별도의 재원확보를 마련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패널토론 후 진행된 질의응답]

▲ 세미나 및 토론회 참석자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이 시간에는 참가자들의 다양한 질의도 쏟아졌다. 별도의 소비자 부담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확대 방안은 없는지, 소비자측면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에너지복지 구현을 하는 것에 공감하는지, 재원의 재분배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등 다양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에너지 전환시대에 도시가스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와 업계, 정부 모두가 (가칭)천연가스발전기금의 필요성과 조성에 대한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