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굴착공사 중 매설가스배관이 파손된 사고와 관련, 도시가스사에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을 이유로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사용자 실수로 인한 가스사고에 대해서도 시설폐쇄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져 눈길을 끌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2017년 가스사고별 행정처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사고 121건 중 행정처분 대상 사고는 42건이며 이중 22건의 처분이 완료됐다.

행정처분이 완료된 가스사고 22건을 분석하면 가스별로는 LPG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가스 6건, 고압가스 3건 순이다.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사고의 경우 시공자와 공급자 등 동일 사고에 대해 2건 이상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서 총 행정처분 규모는 25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별(25건 기준)로는 과태료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정지·제한이 5건, 벌금 4건, 행정지도 2건 순이다.

사고별로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도시가스관련 사고에 대해 비교적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 1월 서울에서는 계량기 전단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가스호스 연결 후 가스레인지 점화버튼을 누르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지자체는 가스공급 전 안전관리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도시가스사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주택 철거현장에서 굴삭기로 가스배관이 손상돼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사고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매설배관 파손사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매설배관 파손사고를 유발한 시공업체도 벌금과 과태료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지난해 3월 강원도 홍천의 한 위락시설 설치공사장에서는 굴착공사 중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굴착공사자에게는 과태료 350만원이 부과됐으며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하수도 보수공사장에서 발생한 매설배관 파손사고에 대해서도 굴착공사자에게 벌금 120만원이 부과됐다.

막음조치 미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스를 공급한 사업자에게도 사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에서는 막음조치 미비로 인해 가스가 누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구미시청은 공급자에게 사업정지 3일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가스사고가 발생했으며 공급자에게 사업정지 3일이 내려졌다.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 4월 서울 중랑구에서는 LPG용기에 호스를 연결한 채, 보관 중이던 창고에서 가스가 누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랑구청은 사용자에게 시설폐쇄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해 10월 경북 점촌시에서는 사용자의 관리부실로 암모니아가 누출된 사고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되는 등 사용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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