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친환경자동차 4대를 포함해 총 11대를 대상으로 2018년 자동차 안전도평가 시행 방안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국토부는 기아자동차(스토닉, K3, K9), 한국지엠(볼트, 에퀴녹스), 현대자동차(넥쏘, 벨로스터, 제네시스 G70, 싼타페), 혼다자동차(어코드) 및 도요타자동차(뉴캠리) 등 총 11차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측면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친환경차의 평가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차(넥쏘), 전기차(볼트), 하이브리드차(뉴캠리, 어코드) 등 4대의 친환경차가 평가대상에 선정됐다.

올해 자동차 안전도평가는 실제 교통사고 상황을 분석하고 제작사의 기술수준을 고려해, 뒷좌석 승객과 어린이의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에 국토부는 후방추돌로 인한 뒷좌석 승객의 목 부상을 경감할 수 있는 평가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후방추돌에 대비해 기존에 시행하던 앞좌석 승객의 목 부상 경감평가와 함께 모든 승객의 목상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시 어린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평가 기준이 강화된다. 충돌사고 상황에서 성인보다 더 큰 부상이 우려되는 어린이의 상해치 평가기준을 강화해,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한 차량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국토부의 복안이다.

특히 국토부는 제작사·교수·전문가 등과 함께 ‘첨단안전장치 확대 및 도로이용자 보호강화를 통한 자동차 안전성 향상 및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2019년부터 적용될 자동차안전도평가 중·장기계획(2019~2023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중·장기계획에는 운전자 등 탑승객 보호강화를 위해 실제 사고 상황을 고려해, 측면충돌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2열 여성 탑승객 충돌안전성 평가 및 차대 차 충돌시험을 신규 도입하는 등 차량 내 탑승객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가 도입된다.

더불어 다양한 도로이용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고 시 자전거 사용자의 충격 영역을 검증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사고에서 어린이와 고령층이 많이 다치는 흉부에 대한 평가기준 연구가 시행된다.

아울러 사고예방능력 제고를 위해 비상제동장치 및 비상조향장치의 평가를 다양화하고, 복합 평가 시나리오를 개발해 2020년 부분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하는 등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진행된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안전도평가는 안전한 신차를 개발하도록 유도해,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후방 추돌 시 목 상해 평가를 모든 좌석으로 확대 도입하고, 어린이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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