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위원회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판매협회 기술위원회 회의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배관망 사업이 확대되면서 도시가스법과 유사한 배관망사업자가 신설될 예정으로 조만간 이와 관련된 공청회가 열린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기술위원 12명은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기술위원회 회의를 18일 개최하고 판매사업자의 효과적인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인 기술위원들은 5월 중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액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고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그간 판매협회중앙회가 의견을 개진해 수정·보완한 사항을 점검했다.

지난 9일 산업부 가스산업과 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당초 업계의 걱정과 달리 배관망공급사업은 집단공급사업의 일종으로 신규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13개 시·군에만 적용토록 정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간담회에서 건의했던 안전관리 대행과 관련 LPG판매사업자가 가스공급자인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찬성했다.

특히 용기판매사업자가 포함된 조합 등에 부여하는 가점을 현행 5% 이내에서 10~15% 변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기술위원들은 판매사업자가의 수익성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신규수요도 발생해 지역의 사업자들이 뭉쳐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설 예정인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과 관련 공동체 등을 추가하기로 건의키로 했다. 또한 경쟁 입찰이 아닌 도시가스처럼 원가와 수익률을 고려해 지자체가 LPG공급가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뜻이 모아졌다. 현재 배관망사업의 가스공급자를 입찰로 선정하다보니 수익성이 너무 악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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