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법의 요소는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어떤 판단이나 사고의 합당한 가치인 타당성을 갖춰야 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고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공평성이 있어야 한다. 법은 균형·일관성·동등성을 갖춰 형평성에도 어긋나면 안된다.

우리가 지켜야할 법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현행 LPG용기운반차등록제가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매사업자의 LPG용기운반차는 충전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적재량에도 불구하고 규제대상에 포함돼 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프로판충전소의 용기운반차량은 판매소 대비 적재량이 3배에 달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형평과 공평이라는 법의 취지와 상충된다.

수요자에게 용기로 LPG를 공급하는지 여부가 규제대상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수요자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는 수요자가 11차례(법 8회, 시행령 2회, 시행규칙 1회) 사용되고 액화석유가스법에는 수요자가 41차례(법 19회, 시행령 4회, 시행규칙 17회) 사용된다. 대신 용기가스소비자라는 용어는 액법 시행규칙 2조에서 사용되며 수요자는 용기가스소비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됐으며 각각의 의미가 상이하다.

LPG용기운반차량 등록제는 지난 2013년 대구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를 계기로 2014년 1월 16일 불량 LPG용기 유통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해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등 수요자에게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사항으로는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종류, 고압가스 운반능력 등이며 변경등록 사항으로는 사업소의 위치, 상호, 대표자 성명, 차량교체, 수량 변경 등이 포함됐다.

용기운반차등록제는 도입 초기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중복규제로 인해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현재 사업자가 LPG용기운반차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등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등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고압가스운반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한다. 결국 자동차 중복등록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셈이다.

운반자등록제의 제도미비는 사업자들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다. LPG운반자 변경등록과 관련해 허가관청과 가스안전공사의 기준이 상이해(변경등록 시점 등) 사업자 혼란이 가중되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자와 상호의 변경은 변경등록 유예기간이 30일 이내로 설정돼 있다. 반면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및 수량 변경은 즉시 하도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변경사항의 즉시 등록신청은 불가능하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고압가스운반자 등록제에서 LPG용기운반차량 2.5톤 이하는 제외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경우 정기·수시·자율 검사제도를 활용해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LPG운반차의 적재함 높이 기준의 현실화도 시급하다. LPG용기의 높이는 프로텍터를 포함하지 않고 적재할 충전용기 최대높이를 측정, 보강토록 해야 한다. 끝으로 즉시 변경등록 하도록 돼 있는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및 수량변경에 유예기간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와 그 수량 변경은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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