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일반적으로 위 무권리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후, 부동산인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본안 소송 중에 위 무권리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버리면, 위 본안 소송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집행불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인도 본안 소송은 통상 1심 기준으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집행까지 감안하면 그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게 된다. 여유 있게 부동산을 넘겨받아도 괜찮은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속히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거나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처럼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부동산인도 본안 소송을 통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본안 소송에 이르기 전에 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부동산인도 단행가처분이다.

 

2. 요건

우선 ‘피보전권리’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건물인도청구권 등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단행가처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심리대상이다. 이에 대해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현저한 손해, 급박한 위험, 그 밖의 필요한 이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①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③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대법원 1997. 10. 14.자 97마1473)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안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 및 가처분결정이 없을 경우 채권자가 받을 불이익이 가처분결정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받을 불이익보다 현저히 커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일반적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비교하여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한 것이다.

 

3. 실제 사례

한 때 각종 언론 등에 모대학 작곡과 교수의 폭언, 금전 갈취 등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위 대학에서는 징계 절차를 거쳐 당해 작곡과 교수를 파면하였다. 그런데 위 교수는 위 파면 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학교 측의 연구실 인도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 때 위 대학은 위 연구실의 신속한 인도를 위해(2학기 개강 직전이었고 새로 임용된 교수가 위 연구실을 사용할 수 없어 휴게실을 임시 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면된 교수의 연구실이 아직 건재한 것에 누구보다 학생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위 사건은 학생들의 제보로 촉발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복수의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는데, 놀랍게도 어떤 유수의 대형 로펌에서는 위 교수는 무권리자이므로 적법한 권리자인 학교 측에서 경찰 입회 하에 일단 자력구제로 연구실을 인도 받아도 무방하다는 법률 자문을 해주었고, 다른 법무법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고 신속하게 부동산인도 본안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법률자문을 해주었다.

당시 필자는 위 대학의 다른 중요한 소송 건을 담당하고 있었고, 위 작곡과 연구실 사건은 필자의 소관이 아니었는데, 필자가 맡고 있던 소송 건으로 학교를 방문했을 때 총장님 및 처창단의 위와 같은 고충을 듣고 본의 아니게 무료 자문을 해주게 되었다. 우선, 대형로펌이 제시한 방법은 형사상 ‘방실 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면 안되는 방법이라고 자문을 해주었고(대법원 판례도 있으며, 형사상 방실 침입죄는 무권리자의 점유가 침해된 때에도 성립한다), 부동산인도 본안 소송을 하게 되면 2학기 개강 전까지 시간상 도저히 연구실을 인도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자문을 해주었다. 이에 담당 처장님은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고 물었고, 필자는 위 부동산인도 단행 가처분이 현 상황에서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법적 조치라고 조언해주었다.

 

4. 법원의 판단

필자는 학교 측의 부탁으로 위 사건을 맡아, 파면된 교수의 연구실에 대한 단행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였고, 앞서 설명한 고도의 소명에 성공하여 결국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5카합389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 OOO은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1072.3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방 28.08㎡를 인도하라”고 결정하였고, 위 대학은 2학기 개강을 불과 몇일 앞두고, 위 단행가처분 결정에 기한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통해 연구실을 인도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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