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 중심으로 공급비용 산정기준 대폭 강화


산업부·감사원 더 이상 과다요금 산정 용납 못해
7월부터 개정될 공급비용 산정에 기준 적용, 투명성·합리성 강화에 초점
업계, ‘당근’보다 ‘채찍’에 가까운 제도 개선

총괄원가 및 판매량 정산 등 10여 가지 항목 개선
공급사에 가산금액 1.5배 투자의무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 위해

▲ 판매량 오차를 줄이기위해 판매정산기준을 계량기 오차(±1.5%)를 적응토록 했다.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오는 7월부터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대폭 개정된다. 산업부가 3월말 개정(안) 최종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전국 지자체가 적용할 이번 산정기준은 도시가스업계는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번 개정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제도개선이 많다. 요금체납과 연체료 문제에서부터 계량기 교체비용 환급 등 여러 사항들이 소비자의 편익과 보호를 위해 개선됐다.

반면 공급사인 도시가스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만만치 않은 사항들이 이번에 대거 개정됐다. 판매열량에서부터 배관건설 실적까지 차년도 공급비용 산정시 실제방생실적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기준을 강화한 만큼 판매사업 환경이 녹녹치 않게 됐다. 게다가 투자보수 가산금액에 대해선 의무투자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겐 ‘당근’보다 ‘채찍’에 가까운 제도개선임에는 틀림없다. 

또 지자체에게도 민간사의 공급비용 산정 과정과 도시가스요금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문서화한 정부의 압박이기도 하다.

 

 

정부, 투명성 확보 강화

산업부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칼을 댄 것은 그동안 도시가스를 공급해 왔던 민간사의 총괄원가가 요금에 과도하게 부과되었다는 감사원 및 국회 등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공급비용 산정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좀더 엄밀히 따져보면 수도권과 지방권간의 도시가스요금이 공급사별, 지역별로 너무 심하게 차이 나 지방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다 전국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보니, 에너지복지와 공공성이 짙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사가 자사의 수익만 챙긴다는 비난의 여론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기에다 경남지역 도시가스사의 매각 후 드러난 몇가지 문제가 전국 도시가스사에 대한 감사원 실태조사로 이어졌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은 34개 도시가스사와 요금승인자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1건, 주의 7건, 통보 5건의 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지자체가 도시가스 원가를 산정하면서 공급설비 투자비를 포함해놓고, 실제 집행하지 않은 비용까지 요금에 반영하는 등 정산하지 않아 소비자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 172억원을 요금으로 더 부담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요금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요금 산정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실행정 탓에, 일부 도시가스사가 부당하게 수익을 더 챙겼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결국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감사결과가 공급규정 개정의 직접적인 이유였고, 여기에다 도시가스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외 국감에서 수차례 지적된 공급사의 판매량 오차 문제, 지역 간 보급률 편차 그리고 지방권의 비싼 도시가스요금 구조 등이 작용하다보니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표1>

 


달라진 주요개정 항목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산정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2가지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대폭 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자체 승인권인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추진, 지난 3월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에 시행토록 하달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는 오는 7월부터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에 옮겨야 한다.

이번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개정 핵심은 바로 지자체가 도시가스요금(소매요금)을 결정함에 있어 핵심항목인 총괄원가 주요항목(배관투자비,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과 판매량에 대해 사후 정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또 지자체가 승인하는 공급비용 산정결과를 대국민 공개를 원칙으로 관련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산정기준 개정의 주요 사항은 △배관투자비 실적 대비 사후 정산 △판매열량차이 정산기준 강화(3→1.5%) △법인세법상 구간세율 적용 △투자보수 가산 금액 1.5배의 미공급지역 투자의무 △체납금 관련 계약조건 개선 △그 외 계량기 교체비용과 수요가시설분담금 산정 △공급비용 산정결과 공개 등 10여 가지이다.

이중 도시가스사업자의 당기순이익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배관투자 사후 정산, 판매열량 정산, 법인세 구간세율 적용, 미공급지역 의무투자 등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에서 민간사인 도시가스사가 지역 내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도록 미공급지역에 대해서는 투자보수 가산율 적용범위를 종전대로 최대 3%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유지했다.

또 지방권의 경우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공급사의 투자재원 확보 차원에서 투자재원도 현행대로 유지토록 했다. 이는 에너지복지 구현과 도시가스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민간사의 자발적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도 있다.

배관투자비 사후 정산 

이번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까지 이르게 한 직접적 요인으로, 종전까지 지방 지자체는 도시가스사로 제출받은 배관투자계획과 예상 투자비를 별도의 검정없이 다음해 공급비용 산정시 그대로 반영하여 과다 계상된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도에 계획 배관투자비와 실제 투자한 비용을 정산을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수도권 지자체는 이미 배관투자비 사후 정산을 수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어 경인 7개 도시가스사에게는 영향이 전혀 없으나, 지방권은 다르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도시가스보급률이 낮은 지방은 민간사의 투자비용이 과대하게 소요되는 만큼 부담이 큰데다, 배관투자계획이 지자체 행정업무와 민원 등 지역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실제로 투자되지 않은 비용이 요금으로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각 지자체가 공급사의 투자실적과 계획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판매열량 정산기준 강화

판매량 정산기준은 종전까지 공급사의 실제 판매량과 예상판매량간의 편차를 ±3% 초과할 때만 공급비용 산정시 이를 정산하여 요금에 반영토록 했으나, 이를 보다 투명하게 하도록 ±1.5% 초과시에 정산토록 관련기준이 개정됐다.

이는 지자체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의 판매열량 차이에 따른 추가이익을 보다 엄격히 검정하도록 한 것으로, 공급사측에는 적지 않은 순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사가 당해 연도 예상 판매량이 30억㎥으로 수립할 경우, 다음연도 실제 판매량이 30억8990만㎥로 계획보다 3% 미만으로 지자체가 그해 공급비용 산정시 판매량 편차에 따른 요금조정(인하)은 반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5% 초과시 의무적으로 정산토록 한 것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이라는 점에는 업계도 공감하나, 지자체가 요금 조정시 인상보다 인하 때만 이를 적용할 수 있어 우려를 표명하는 개정 항목 중 하나이다.

또 도시가스업계에서는 도시가스의 경우 LNG인 기체(CH4)로 온도와 압력,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물리적인 계량오차 외 계량기기 자체의 오차(±1.5%)도 발생하는 이유로 종전까지 판매량 정산 기준을 ±3%로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점을 정부가 고려하지 않고, 투명성만 강조하여 이번 기준(3→1.5%)을 개정하는 것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혹하며, 이미 정부가 판매량 오차를 줄이기 위해 온압보정계수를 전국 지역별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열량 정산기준을 강화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보급 확대 위한 투자보수 가산금액 의무투자

정부는 그나마 도시가스산업이 장치 및 기반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민간사의 경영환경에 영향이 큰 투자재원과 투자보수 가산율(최대 3%)은 종전대로 유지했다. 그 이유는 자칫 이번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이 민간 사 투자 환경을 악화시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소외지역(미공급지역)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미공급지역에 민간사의 배관투자를 확대하도록 투자보수 가산율은 종전대로 유지하되, 투자보수 가산금액의 1.5배(50%)는 무조건 재투자를 하도록 가산제도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표2>

또 공급사가 미공급지역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 후 가산율을 적용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된 투자보수를 환수하도록 하는 등 패널티까지 관련기준에 명시했다는 점이 종전과 큰 차이점이다.

여기에다 지자체에게도 투자보수 가산 금액에 대한 투자구간, 계획 및 실적을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명문화 시켰다.

이는 정부가 미공급지역의 보급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민간 도시가스사의 투자확대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단행한 것인 만큼 공급사측면에서는 부담이 가중되나 소비자측면에선 긍정적인 면이 더 강하다.

 

계량기 교체비 환급 등 소비자중심 개정 

이번 공급규정 개정에는 종전까지 시·도별로 달리 운영되었던 도시가스 공급관련 운영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이뤄져 소비자 이익 보호도 적극 살폈다는 평가다. <표3>

우선 수요가시설분담금산정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시가스 사용 희망세대에 대한 수요가시설분담금을 산정할 때 신청세대수로만 시설분담금을 산정하지 말고, 향후 잠재 신청가능 세대수까지 고려하여 시설분담금을 산정토록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

이는 한 지역에서 수요가시설분담금을 기준으로 신규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나 향후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하는 세대가 발생할 때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했다.

즉 공급 신청자에 대한 잠재적 세대까지 포함하여 수요가부담시설 분담금을 산정토록 한 것이다. 다만 관련업계에서는 잠재 신청가능세대까지 예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세대에겐 희소식이다.

또 정부는 요금체납에 대해서도 신규 신청자의 공급계약 체결시 체납금이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했다. 이 또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 중 하나이다. 즉 기존의 도시가스 사용세대에서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미납세대로 분류된 후 전입·전출 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신규 사용세대가 요금문제로 가스를 제대 사용하지 못하는 민원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다. 수도권은 관련 문제에 대해 이미 지자체와 공급사가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했으나 지방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제도개선을 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신청자의 공급계약 체결시 체납금이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한 셈이다.

이와 함께 계량기 교체비용 환급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규정으로 명문화 했다. 이는 계량기 교체비용 선납 후 사용 중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하거나 계량기 등급을 변경시 종전까지는 계량기 비용을 소비자가 환급받을 근거가 전혀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검정 기간이 도래하기 전 계약해지시 교체비용 선납금액에 대해서는 공급사가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환급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그 외 연체료 적용시기도 시·도별로 제각각(2~5회)이었던 기준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2회로 제한했다. 비록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연체료 적용시기를 2회로 하고 있지만 지방 지자체는 그러지 못해 민원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소비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공급규정도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면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개선됐다.

 

공급비용 산정결과 대국민 공개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측면에서 지자체가 도시가스요금(소매요금)을 산정함에 있어 외부용역 기관선정, 자료검증 및 요금승인 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대국민 공개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표4>

또 시·도별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원가산정 정보공개는 물론이고 소비자의 요금 관련 정보공개 청구권 조항까지 신설했다.

물가대책위원회 등 자체 위원회를 거쳐 공급비용을 최종 승인할 경우 해당 심의위원의 소속과 직책을 공개하고, 위원 중 실제 권역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 대표가 1인 이상 참여토록 관련 기준을 개선했다. 결국 정부는 지자체 승인권인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에 대해 더 이상 비공개가 아닌 공개를 통해 투명성있게 진행되고, 이를 공개토록 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또 고객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명시했고, 향후 논의될 원격검침도 지금수수료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와 관련한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빠르면 올해부터 지방권 지자체와 공급사도 수도권처럼 총괄원가를 이원화(도시가스와 고객센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 그동안 미공급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정립을 했다.

미공급지역은 경제성 미달 등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으로 하며(2018.3.30. 신설), 사업자는 미공급지역에 대해 공사계획을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자 공사계획을 검토하여 시·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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