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가정의 달 5월에 가스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LPG가 누출 후 폭발해 2명이 사망했다. 신변을 비관한 할머니가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어서 8일 오후에는 대전시 서구의 단독주택에서 도시가스 연료전환 중 LPG가 누출해 폭발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할머니가 다치고 주변의 유리창 등이 파손돼 그나마 한숨 돌렸다. 이 같은 사고사례는 가스업계에 끊이지 않는 유형으로 예방대책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해 추가적인 방안을 살펴본다.


끊이지 않는 고의사고

고의사고를 막기 위해 차단기능형 밸브가 적용되고 있지만 현실은 반쪽짜리 기능만 하고 있다. 차단기능형 밸브는 밸브개방에 의한 사고는 예방할 수 있으나 호스절단에 의한 고의사고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정기를 연결 후 호스를 절단할 경우 가스가 차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속배관 의무화 시기가 도래하면 이 같은 고의사고는 조금 더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택에 설치된 LPG사용시설은 금속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LPG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고의적인 호스절단 등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중간밸브에서 가스레인지까지 연결된 고무호스에서 가스가 미미하게 세어나와 퓨즈콕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해 이 부분은 쉽게 절단되지 않는 금속 자바라호스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주택의 금속배관 의무화는 소비자들의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수차례 연기된 바 있는데 2020년 이후에도 완료하지 못한 세대에 대한 검사와 후속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년간 진행하고 있는 서민층 LPG시설개선 사업(2020년 종료) 등의 재차 연장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금속배관 작업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서는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나 스테인리스 편직호스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제품도 사용하길 희망하고 있다.


막음조치 미흡 여전

과거에는 LPG시설을 도시가스로 연료전환 중 가스폭발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줄어드는 추세였다. 대다수의 시설이 전환을 마친데다 LPG시설물을 도시가스로 연료 전환할 경우 사고방지를 비롯해 미납요금 정산 등을 위해 LPG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료전환 중 사고가 가끔씩 발생하는 것은 현장에서 제도가 명확히 지켜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LPG판매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도시가스공급을 원하더라도 기존 LPG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도를 잘 지키는 사례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재에 가까운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연료전환 시 시공업체 등이 반드시 기존 LPG사업자에게 철거를 요청하는 등 기본원칙을 철저히 수행하는 게 시급하다. 이는 체납된 LPG요금에 대한 정산문제와 사업자 간 분쟁도 해결하는 효과가 있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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