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이경호 과장이 REC가중치 조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8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따라 지난 2015년 1차 개정 이후 2차 개정을 위해 에너지원별 경제성·정책성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2차 조정(안)에서 연료전지 가중치는 현행 2.0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8일 더케이호텔서울(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정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새롭게 조정될 REC 가중치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거쳐 내달 15일 이전에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도 밝혔다.

이날 REC가중치 개정방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이번 가중치 조정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반영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유도하고,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 등 연소형 재생에너지는 점진적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정책적 분석 외 신재생에너지보급에 있어 환경 및 지역주민수용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방안도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정되는 REC 가중치는 신규사업자가 적용대상이다. 특히 정부는 REC 가중치 하락에 따른 예비사업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키로 했다.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우선 연료전지는 현행 가중치인 2.0을 유지키로 했다. 더불어 태양광은 임야의 경우에만 현행 가중치인 0.7~1.2보다 낮춰 0.7로 조정한다. 해상풍력은 연계거리별로 2.0~3.5까지 가중치를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바이오 및 폐기물에 대한 가중치는 대폭 하향조정 또는 미부여하는 방향으로 도출됐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 별도의 REC 거래절차 없이 공급의무자가 고정가격으로 전량 구입하는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할 계획도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REC가중치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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