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확보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가스제품은 사용에 따른 안전성, 효용성, 편의성, 경제성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장기간 100%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는 어렵다.

가스제품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과 설치, 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법으로 안전기준을 상세하게 정하면 좋지만, 창의적 제품개발의 중단과 가격상승의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가스제품에 대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법이나 시행령, 고시, 기준, 검사 등에서는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의무와 처벌 조항을 둔다. 따라서 안전에 관한 법의 제정과 운용에 따른 조직과 인력, 설비에 많은 투자를 하면 안전성 확보에 유리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실효성과 신뢰성이 떨어져 전형적인 규제법으로 전락하게 된다.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제품의 생산과 운용에 따른 규제비용을 소비자는 감내하게 된다. 한 가지 예로,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에서는 고압가스 취급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운반, 사용과 가스 용기 및 기기, 기구 등의 제조, 수리 및 검사에 관한 규정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법의 시행 단계에서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중시하는 당사자가 불완전하거나 비합리적인 규제법이라고 완화내지는 폐지를 주장할 경우 갑론을박 사회적 비용은 커진다.

가스안전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제품기술에 의존한 안전과, 부품에 의한 안전을 기술적으로 100%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 안전으로 재차 보완하고, 이것으로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의 노하우로 안전을 100% 채우는 것이 안전관리의 기본이다.

우리나라는 안전관련 법체계의 운용에서 집행까지도 국가가 직접 담당하거나, 또는 공사와 공단 등을 설립하여 안전관리를 위임하는 독특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국가주도 운영 시스템은 WTO나 FTA와 같은 국제자유무역 환경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선진국에서는 찾기 힘든 포지티브 규제 제도이다.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단위제품 및 가스설비 시스템의 품질내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첩기술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스제품은 안전율과 내구수명을 고려하여 품질내구 보증은 2년, 사용 권장기간은 3년 등으로 명시해도 제품의 수명을 무시하고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가스누출이나 가스폭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고는 발생될 수밖에 없다. 현재처럼 제품의 품질내구 사용기간을 제조사가 정하여 권고하거나, 법으로 강제해도 경제성 논리로 잘 지켜지지 않으면 가스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지고 인명과 재산피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된다. 

선진국에서는 가스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스누출이나 폭발 가능성이 있는 주요 제품에 대한 품질안전 비용을 합리적으로 지불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더욱이 가스설비 시스템에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가스누출 차단 및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최종 단계에서 숙련된 인력으로 안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력만으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경우는 법이나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도 현장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형 제품만을 사용하고, 숙련된 인력이 없을 경우 부주의에 의한 가스사고는 종종 발생한다.

이제는 무늬만 안전하다는 구호와 제도보다 우수한 제품안전과 시스템안전으로 소비자가 100% 신뢰하는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제품기술에서 예상하였던 범위를 벗어난 안전 사각지대는 임의대처가 능한 인력에서 1%를 추가한다면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감이 해소되면서 LPG와 도시가스 소비량 증가로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기여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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