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175ℓ 규모와 80ℓ 규모의 초저온용기.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요즘 고압가스공급업체들은 특정고압가스에 포함된 산소를 어느 정도 크기의 용기로 공급해야 할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가스사용업체들이 초저온용기(LGC)의 대표적인 규격인 내용적 175ℓ 크기의 용기 2개를 함께 놓고 사용할 경우 특정고압가스시설에 해당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달 국회 곽대훈 의원이 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는데 이 가운데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더 큰 이유다.

초저온용기 1개만 놓고 사용할 경우 가스가 모두 소진됐을 때 곧바로 교체해 사용할 수 없는 등 가스사용업체들이 조업 중단이라는 큰 불편이 있다. 이러한 관계로 고압가스사용업체들은 2개까지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벌규정 점점 더 강화돼

가스공급업체들도 고객사인 가스사용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라도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산소의 저장능력을 250kg에서 350kg 이상으로 크게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내용적 175ℓ 규모의 초저온용기에 충전된 액화산소를 중량단위로 환산할 때 액화산소의 정수(C) 1.04로 나누면 168.269kg이 된다. 내용적 175ℓ 규모의 초저온용기 2개의 중량을 합산할 경우 250kg을 훌쩍 넘기므로 350kg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압축산소의 경우도 저장능력 10㎥ 이상일 경우 신고대상이다. 내용적 40ℓ 규모의 용기를 부피단위로 환산할 때 Q=(10P+1)V을 적용해 (10×15㎫+1)×0.040㎥=6.040㎥이 된다. 2개 이상 놓고 사용하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다.

47ℓ 규모의 고압용기에 충전된 산소도 (10×15㎫+1)×0.047㎥=7.097㎥으로 환산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산소를 충전한 초저온용기든, 고압용기든 2개씩 놓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굳이 사용신고를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압가스충전업계 일각에서는 “가스와 관련한 기준을 강화일변도로 규제하는 것보다 가스사용현장에서의 편리성을 고려, 2개까지는 신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사고사례가 없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고압가스사업자는 “일본에서도 조연성가스인 산소의 경우 사용신고 대상이 액화산소 기준으로 3000kg으로 우리 보다 훨씬 완화대 있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 여부 따라 달라져

문제는 요즘 고압가스업계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손질이 필요한 법령이 있어도 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스사용현장에서 나타난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령만 내놓고 무조건 지키라는 데 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액화산소 저장능력의 합산이 250kg을 넘어서면 아니 되므로 175ℓ 규모의 초저온용기와 현재 국내에서 제조돼 유통되고 있는 내용적 80ℓ 규모의 소형 초저온용기(80÷1.04=76.9kg)를 병행,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5ℓ 규모와 80ℓ 규모의 초저온용기를 병행, 사용할 경우 중량단위로 환산하면 168.269+ 76.923=245.192kg이 되므로 250kg 미만이어서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내용적 80ℓ 규모의 소형 초저온용기가 많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적 80ℓ 규모의 소형 초저온용기는 이미 지난 2015년부터 서울 서초구가 의료용가스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가스 사용실태를 집중 점검하자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고압가스사업자들의 법령 개정 노력에 따라 향후 초저온용기의 사용현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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