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산소용기에 밸브보호캡을 체결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고압가스운반차량이다. 특히 가스운반자등록 요건인 관할지자체 및 전화번호의 표시사항을 가스운반차량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매우 작게 표시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고압가스업계 일각에서는 고압가스운반차량의 표시사항을 해당 지자체가 나서 눈에 잘 띄게 하는 것은 물론 디자인까지 가미한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좋을 듯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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