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고, 가스시설시공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스법에 의해서 시공하고 검사하는 것이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들의 현주소다.

이러한 기이한 제도는 1997년 8월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도법과 액법시행규칙에서 등록해 왔던 가스시공업 등록이 건산법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전국의 많은 가스시공업체들은 불행하게도 제대로 된 직능단체를 갖지 못한 채 서자취급 받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내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의 워크숍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됨으로써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워크숍에 참석했던 협의회의 전직 회장은 작심한 듯 이제는 독립된 가스시공협회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시공하는 시공업체들을 비롯해 여러 가스업종에서도 전국적인 협회나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명색이 1종 시공사들이 아직도 협의회로 존속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워크숍에 참석한 많은 회원들은 독립된 단체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물론 협회로부터 독립하려면 우선 공제조합설립 등의 난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이던지 충분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이제는 전문적인 가스시공협회가 필요한 시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다. 가스시공업체들만의 협력과 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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