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1톤 이하 소형LPG저장탱크에 의한 가스공급도 허가권역제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결과에 관심이 커지게 됐다.

홍의락 의원 및 10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입법발의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홍 의원은 최근 원거리 거래처 소형저장탱크의 가스 누출 및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LPG저가공급 등 공격적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안전관리를 무시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벌크로리의 경우 원거리 운행에 따른 전복사고 및 가스누출 가능성이 상존하며, 사용처의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는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안전관리자가 전무한 실정을 지적했다. 더욱이 관련 긴급대처방안 준비마저 부재인 상황이어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해 대형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무허가 사업자들이 타인의 허가를 빌려 무차별적인 영업 및 판매를 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용기를 통한 LPG판매사업에 대해서는 허가권역판매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LPG판매라는 점에서는 소형저장탱크 사업도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한 법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이에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가스공급에도 허가권역제한제를 도입해 지역제한을 실시함으로써 LPG 등 가스 관련사고 예방 및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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