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 의원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국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은 지난 10일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통보한 행동강령 위반사실 문서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가스공사의 끊임없는 비리들이 수면위로 드러났다”며 여러 사례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측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사실의 대부분은 이미 조사 또는 징계조치가 완료된 사안이며, 추가로 통보된 사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칠승 의원은 자료를 통해 “2013년 5월경 가스공사 본부장 A씨는 대구혁신도시 내 2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았다. A씨는 상급자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주택특별공급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에서 확인서 발급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올해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및 인사통보했으며 대구지방검찰청은 2017년 10월 31일 위반자에 대해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하였고, 공사는 올해 2월 6일 위반자에 대해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래 외국에 파견된 직원이 주재국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국내 세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위반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는 면세국가인 두바이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약 72억원 상당의 세액을 지원하여 당해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가스공사는 “2016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법인의 소득세액 지원 관련 담당자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 사유로 감봉 등 징계 조치를 하였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통보했다. 현재 2014년~2015년 소득세 지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11월 처장 B씨는 가스공사 퇴직자 A씨는 민간 감리업체로 취업하기 위해 허위경력이 작성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의원실 지적에 대해 가스공사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한 상태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스공사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 직원에게 테블릿 PC, 블루투스 등을 전산 소모품 구입예산 5억4천824만을 예산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지적에 대해서 가스공사는 “전산소모품 예산을 사용 태블릿PC 등을 구입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 ‘KOGAS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한 담당부서에 주의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은 내부 비리는 또 얼마나 많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 비리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비리근절 및 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재발방지 및 깨끗한 조직문화 확립에 힘쓰고 있으며 각 부서별 청렴감사관을 선정, 자율시책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여 청렴활동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내에 공유하는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임감사위원 비리신고 전용 핫라인을 설치, 신고자 보호를 위해 전문가(변호사)를 통한 상담 및 내부고발이 가능한 ‘공익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비위행위 엄정처벌 기반 마련 및 객관적 감사를 위해 검·경 출신 등 외부 감찰 전문가로 구성된 기동감찰단을 신설, 비리에 대한 수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철저한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장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해 익명으로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하도록 익명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며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비리행위자에 대한 엄벌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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