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께가 얇아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일부 보호관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일부 제조업체의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보호관(이하 보호관)의 강판 두께가 KAS공인 V체크마크 인증서 기준인 0.8t 보다 얇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호관은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를 건축물 실내에 매립 또는 은폐하여 설치할 경우 못 박음 등으로부터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를 보호하기 위한 배관이다.

최근 한 보호관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일부 보호관 제품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가스시공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자체 조사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업체에 따르면 자사의 0.8t 보호관(피복 포함)은 1m에 약 890g인데 반해 올해 2월 생산한 타 업체 한 곳의 제품은 약 799g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보호관의 두께가 약 1t가 얇을 경우 1m에 약 100원, 1만m 당 약 100만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결국 보호관을 포함한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의 가격경쟁력에서 비교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를 제기한 이 업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가스안전공사는 민원 대상 업체를 방문해 민원인이 제공한 시료와 민원 대상 업체의 공장에서 채취한 0.8t 두께의 완제품 시료의 구조와 무게를 확인한 결과 약 802g과 약 799g이 측정되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는 원재료 공장에서 직접 채취한 0.8t 강판의 두께는 0.77mm로 두께 허용공차 범위내의 적합한 재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가스안전공사는 현장조사 결과 문제가 된 보호관은 인증시와 동일한 0.8t 강판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방문해 0.8t로 생산하는 것을 확인했고 연속으로 생산하는 뒷부분의 1m를 잘라와 무게를 달았더니 가볍더라”며 “이는 피치와 피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무게가 다르게 나온 것으로 제품성형구조와 공정상의 차이에 의해 재료가 조금 들어갔기 때문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즉 같은 무게로 더 길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제조사들이 강판 두께를 0.6t나 0.7t 등 얇은 재료라도 관통 기준 등 V체크인증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의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던 업체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민원을 제기했던 업체의 관계자는 “제관 후 바로 1m 정도를 잘라서 검사하면 되는데 제관 공정만 보고 다른 샘플을 채취해 조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공정상의 차이가 있더라도)0.8t 강판으로 710g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원 대상이었던 해당 업체의 관계자는 “인증제품인데 어떻게 0.7t 강판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며 “저희 회사 제품은 1m 안에 피치가 130개로 타사들 제품보다 피치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호관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보호관 제조 4개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충분한 토론과 확인 과정을 거쳐 옳고 그름을 결론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보호관도 상시 수집검사를 통해 인증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탄소 보호강은 2005년부터 아파트 천정의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의 보호관으로 사용되기 시작해 2011년 3월부터 KAS A332 V체크 마크 인증제도가 시작되어 제조사들은 3년 주기로 V체크마크 인증서를 발급받고 있는데 현재 4개사(대선F&C, 미래후렉시블, 세광공업, 경희전기)가 인증서를 취득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V체크마크 인증을 받은 회사들은 보호관 두께를 0.8t로 인증을 받은 상태다. 따라서 아파트 내부의 천정고가 30cm 이상일 때는 V체크마크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천정고가 15cm 이내일 때는 V체크마크 인증을 받은 보호관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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