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인천시가 물가안정과 지역 내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동결했다.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2018년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 6월말 최종보고 후 내부 심사를 거쳐 동결키로 확정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결과 공급사들의 판매량 증가 등 인하요인 외 고객센터 수수료 증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형임금 인상분 등 인상요인도 발생해 최종적으로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도시가스 평균 소매공급비용은 1.5094원/MJ로 전년과 동일하다. 기본요금도 840원으로 변동이 없다.

주택용 취사 및 난방용 소비자요금은 15.6324원/MJ, 15.6695원/MJ이다.

일반용 영업용1은 하절기의 경우 15.4934원/M, 수송용은 13.2032원/MJ이다.

또 연료전지용 소매공급비용은 0.6027원/MJ으로 산정돼, 최종 소비자요금은 계절별로 13.2431원/MJ(하절기), 14.7416원/MJ(동절기), 13.4109원/MJ(기타)으로 각각 적용, 공동주택 열병합용보다 낮게 반영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보다 조정시기가 다소 늦어졌지만 최대한 물가안정과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고, 공급사들의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도록 요금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7년에 이어 올해도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동결한 만큼 월평균 주택(가구당) 3.63원, 산업체(업체당) 3,519원 인하 효과가 기대되며, 영업용 등 타 용도의 연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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