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가스사고는 대부분 주택 등 우리가 사는 주변에서 일어나 엄청난 파괴력과 함께 재산 및 인명피해도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막음조치 미비사고는 가스에 대한 비호감을 갖게 하는 주요인으로 꼽혀왔다. 

사고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연소기 철거 후 배관이나 호스를 방치한 경우가 78.4%로 가장 높았으며, 가스연료 전환 후 기존 시설방치 17.7%, 가스시설 시공 후 막음조치 미비 3.9% 순으로 드러났다. 

가스의 공급중단 및 재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가스공급자에게 통보, 막음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를 잘 모르거나 터부시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계도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이 같은 사고가 매년 10건 내외로 발생하는 등 결코 줄지 않고 있어 가스안전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대국민 신고포상제에 막음조치 미비시설을 포함시켜 사고를 줄여보겠다고 하니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가스안전공사의 신고포상제는 그동안 가스운반차량의 야간 불법주차, 무허가 충전 및 판매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막음조치 미비사고 또한 법령에 따라 조치만 잘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포상제에 새롭게 포함시킴으로써 사고감소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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