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甲은 오피스텔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乙은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乙이 위 오피스텔에 입주할 당시부터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는데, 乙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레인지를 복도에 치워놓았고, 甲은 위 가스레인지 철거로 인해 노출된 가스배관에 대한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하지 않은 채 乙이 내놓은 가스레인지를 가져 가 건물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乙이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마감처리가 되지 않은 가스배관을 통해 유입된 가스가 점화되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당시 퓨즈콕은 열려 있는 상태였다). 위 사고로 인해 乙은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63%를 침범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 위 건물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6대 이상의 차량과 인근 건물 4채 이상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甲의 형사상 법적 책임은?

 

2. 법원의 판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2. 1. 선고 2017고합17 판결은, “오피스텔 및 내부 시설(가스레인지 등)의 소유자인 피고인 甲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로서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고 사고방지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시설의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필요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그와 함께 오피스텔의 임대인으로서 오피스텔 및 내부에 구비된 시설을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피스텔을 임차인 乙에게 인도할 당시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가스레인지와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乙이 오피스텔을 임차ㆍ점유한 이후에는 방실 내부에 있는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 등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의 분리 및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 불이행이 가스 누출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여서 피고인 甲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 甲의 과실과 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인 甲을 금고 6월에 처하고 다만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해설

위 사안에서의 주된 쟁점은,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임대한 이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가스레인지 가스배관(가스호스)의 마감처리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액화석유가스법령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하고(액화석유가스법 제44조 제1항), 사용 시설에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을 위하여 중간밸브ㆍ호스 등 필요한 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소기(가스레인지 등)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별표 20]의 1). 

 

법원은 위 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오피스텔을 임대한 이후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분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에 대한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과실로 인한 책임을 진다고 본 것이다(특히 위 사안에서는, 乙이 위 오피스텔에 입주할 당시부터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도 고려가 되었다).

본 칼럼의 애독자라면, 위 사안과 거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필자가 일전에 칼럼을 쓴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가스레인지 분리 시에는 각별히 퓨즈콕과 마감처리에 신경을 써서,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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